고용노동부 “조건부 정기상여도 통상임금 포함”…새 노사지침 발표

입력 2025.02.06 (14:02) 수정 2025.02.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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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6일) 김문수 장관 주재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새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이 바뀐 것은 지난해 2014년 1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의 개념을 해석하고 관련 법리를 변경했다”며,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이 제외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2014년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은 ‘고정성’ 요건 제외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의 범위가 넓어진 점을 명확히 숙지하고, 통상임금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노사에 지도했습니다.

기존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수당 등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조건부 정기상여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문수 장관은 이번 지침 개정에 대해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각 지역 고용노동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의 임금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새 법리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업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재직 조건이 걸려 있는 상여금 등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개별 기업 입장에선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장에 불안감과 혼란이 있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다”며 “상반기에 임·단협 시기가 도래하는 만큼, 협상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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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6일) 김문수 장관 주재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새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이 바뀐 것은 지난해 2014년 1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의 개념을 해석하고 관련 법리를 변경했다”며,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이 제외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2014년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은 ‘고정성’ 요건 제외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의 범위가 넓어진 점을 명확히 숙지하고, 통상임금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노사에 지도했습니다.

기존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수당 등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조건부 정기상여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문수 장관은 이번 지침 개정에 대해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각 지역 고용노동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의 임금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새 법리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업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재직 조건이 걸려 있는 상여금 등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개별 기업 입장에선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장에 불안감과 혼란이 있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다”며 “상반기에 임·단협 시기가 도래하는 만큼, 협상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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