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이후 재차 음주운전’ 전직 검사 집행유예
입력 2025.02.06 (15:10)
수정 2025.02.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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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5/02/06/20250206_ITtdqC.jpg)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오늘(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교통안전을 해하고 국민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검사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데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이던 A 씨는 지난해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했고, 이후 같은 달 24일 서울 양천구에서 재차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A 씨를 해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오늘(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교통안전을 해하고 국민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검사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데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이던 A 씨는 지난해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했고, 이후 같은 달 24일 서울 양천구에서 재차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A 씨를 해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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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측정 거부 이후 재차 음주운전’ 전직 검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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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6 1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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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오늘(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교통안전을 해하고 국민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검사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데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이던 A 씨는 지난해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했고, 이후 같은 달 24일 서울 양천구에서 재차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A 씨를 해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오늘(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교통안전을 해하고 국민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검사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데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이던 A 씨는 지난해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했고, 이후 같은 달 24일 서울 양천구에서 재차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A 씨를 해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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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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