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 성분 정기 검사·공개 의무화
입력 2025.02.06 (15:26)
수정 2025.02.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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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출시 이후 한 달 안에 유해 성분을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는 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올해 11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해당 법은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포함해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에 대해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담배의 경우 판매 개시 이후 한 달 안에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는 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올해 11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해당 법은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포함해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에 대해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담배의 경우 판매 개시 이후 한 달 안에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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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유해 성분 정기 검사·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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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6 15:26:23
- 수정2025-02-06 15:28:10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출시 이후 한 달 안에 유해 성분을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는 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올해 11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해당 법은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포함해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에 대해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담배의 경우 판매 개시 이후 한 달 안에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는 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올해 11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해당 법은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포함해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에 대해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담배의 경우 판매 개시 이후 한 달 안에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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