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태우나…민주당 “‘주52시간 제외’ 빼고 처리하자”
입력 2025.02.06 (15:50)
수정 2025.0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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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동의한 부분을 먼저 국회에서 처리하고 쟁점이 되는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적용 예외’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시급하고 절실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이견뿐 아니라 노사 간 입장이 큰 노동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며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관련 정책 토론회 직후 당내 논의 진행을 지시했다”며 “소관하는 당 상임위원, 정책조정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별 논의가 정리되면, 합동회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서 대안이나 절충이 가능한지를 모색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의원총회에 올려 당 방침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의장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특별 연장 근로를 기업이 신청해서 정부가 승인해 줄 때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자는 그런 안을 내놨다고 한다”며 “이것 역시나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에 구멍을 내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반도체 산업 인프라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무 특례 조항’ 도입 여부 등이 쟁점이 되고 있고,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내 52시간제 논의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을 포함하지 않는 것도 논의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현장의 필요에 충족하기 위해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근로 시간 예외 제도를 네 가지(선택, 탄력, 재량, 특별연장) 마련해 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도 검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진 의장은 “합의된 사항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 국민의힘 측 입장이 점점 완고해지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 시한 내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시급하고 절실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이견뿐 아니라 노사 간 입장이 큰 노동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며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관련 정책 토론회 직후 당내 논의 진행을 지시했다”며 “소관하는 당 상임위원, 정책조정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별 논의가 정리되면, 합동회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서 대안이나 절충이 가능한지를 모색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의원총회에 올려 당 방침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의장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특별 연장 근로를 기업이 신청해서 정부가 승인해 줄 때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자는 그런 안을 내놨다고 한다”며 “이것 역시나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에 구멍을 내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반도체 산업 인프라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무 특례 조항’ 도입 여부 등이 쟁점이 되고 있고,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내 52시간제 논의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을 포함하지 않는 것도 논의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현장의 필요에 충족하기 위해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근로 시간 예외 제도를 네 가지(선택, 탄력, 재량, 특별연장) 마련해 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도 검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진 의장은 “합의된 사항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 국민의힘 측 입장이 점점 완고해지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 시한 내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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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6 15:50:44
- 수정2025-02-06 16:00:13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동의한 부분을 먼저 국회에서 처리하고 쟁점이 되는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적용 예외’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시급하고 절실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이견뿐 아니라 노사 간 입장이 큰 노동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며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관련 정책 토론회 직후 당내 논의 진행을 지시했다”며 “소관하는 당 상임위원, 정책조정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별 논의가 정리되면, 합동회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서 대안이나 절충이 가능한지를 모색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의원총회에 올려 당 방침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의장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특별 연장 근로를 기업이 신청해서 정부가 승인해 줄 때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자는 그런 안을 내놨다고 한다”며 “이것 역시나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에 구멍을 내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반도체 산업 인프라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무 특례 조항’ 도입 여부 등이 쟁점이 되고 있고,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내 52시간제 논의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을 포함하지 않는 것도 논의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현장의 필요에 충족하기 위해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근로 시간 예외 제도를 네 가지(선택, 탄력, 재량, 특별연장) 마련해 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도 검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진 의장은 “합의된 사항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 국민의힘 측 입장이 점점 완고해지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 시한 내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시급하고 절실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이견뿐 아니라 노사 간 입장이 큰 노동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며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관련 정책 토론회 직후 당내 논의 진행을 지시했다”며 “소관하는 당 상임위원, 정책조정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별 논의가 정리되면, 합동회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서 대안이나 절충이 가능한지를 모색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의원총회에 올려 당 방침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의장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특별 연장 근로를 기업이 신청해서 정부가 승인해 줄 때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자는 그런 안을 내놨다고 한다”며 “이것 역시나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에 구멍을 내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반도체 산업 인프라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무 특례 조항’ 도입 여부 등이 쟁점이 되고 있고,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내 52시간제 논의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을 포함하지 않는 것도 논의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현장의 필요에 충족하기 위해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근로 시간 예외 제도를 네 가지(선택, 탄력, 재량, 특별연장) 마련해 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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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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