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게 했다’…실직자 지원센터서 살인 미수 50대 징역 7년

입력 2025.0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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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다른 입소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구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의 한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60대 입소자를 흉기로 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범행 전날 센터에 새로 입소한 구 씨는 자신의 방 배정 문제를 놓고 피해자와 갈등을 빚다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구 씨는 나흘 동안 약 400km가량 도주 생활을 이어가다 청주의 한 폐가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나빴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흉기를 구입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서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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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분 나쁘게 했다’…실직자 지원센터서 살인 미수 50대 징역 7년
    • 입력 2025-02-06 16:00:27
    사회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다른 입소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구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의 한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60대 입소자를 흉기로 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범행 전날 센터에 새로 입소한 구 씨는 자신의 방 배정 문제를 놓고 피해자와 갈등을 빚다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구 씨는 나흘 동안 약 400km가량 도주 생활을 이어가다 청주의 한 폐가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나빴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흉기를 구입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서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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