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2심’ 다음달 11일 첫 재판
입력 2025.02.06 (18:07)
수정 2025.02.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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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5/02/06/20250206_g3uix7.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1일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100여 일 만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 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1일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100여 일 만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 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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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6 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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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1일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100여 일 만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 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1일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100여 일 만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 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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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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