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3차 청문회…여야, ‘비상계엄 배경’ 공방

입력 2025.02.06 (18:21) 수정 2025.02.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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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열린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와 예산안 삭감 등이 도화선이 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야당이 단독으로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면서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뿐만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예산안이 아주 많이 삭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곽 의원은 “한 정당이 마음대로 정부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통과시킨 다음에 다시 추경으로 하겠다는 것은 정부 기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례 없는 초유의 일”이라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설득해야 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야당을 설득하기 어렵고, 다수 의석으로 횡포를 한다고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에 투입하느냐”면서 “설득이 어려우면 비서실장이 야당 의원들을 더 많이 접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비서실장이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지가 꽤 오래 됐다”고 말하자, 한 의원은 “그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는 게 얼마나 무능한 여당이냐. 어려울 수록 더 극복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전 수방사령관 “명령에 따르는 게 정당했다 생각”

오늘 국조특위에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를 따질 상황이 아니었고 명령을 따르는 게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했는데 더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민주주의 국가의 문민통제 체제에서 저 같은 야전에 있는 군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이 위법이라 생각해서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라며 “그게 바로 쿠데타고, 그래서 항명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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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6 18:21:09
    • 수정2025-02-06 18:44:36
    정치
오늘(6일) 열린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와 예산안 삭감 등이 도화선이 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야당이 단독으로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면서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뿐만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예산안이 아주 많이 삭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곽 의원은 “한 정당이 마음대로 정부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통과시킨 다음에 다시 추경으로 하겠다는 것은 정부 기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례 없는 초유의 일”이라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설득해야 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야당을 설득하기 어렵고, 다수 의석으로 횡포를 한다고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에 투입하느냐”면서 “설득이 어려우면 비서실장이 야당 의원들을 더 많이 접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비서실장이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지가 꽤 오래 됐다”고 말하자, 한 의원은 “그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는 게 얼마나 무능한 여당이냐. 어려울 수록 더 극복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전 수방사령관 “명령에 따르는 게 정당했다 생각”

오늘 국조특위에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를 따질 상황이 아니었고 명령을 따르는 게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했는데 더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민주주의 국가의 문민통제 체제에서 저 같은 야전에 있는 군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이 위법이라 생각해서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라며 “그게 바로 쿠데타고, 그래서 항명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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