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70대 남성, 1심서 징역 25년

입력 2025.02.06 (21:29) 수정 2025.02.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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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오늘(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리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감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범행 동기와 잔혹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내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지만,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한다”며 “진정어린 미안함을 갖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리 씨가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 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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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70대 남성, 1심서 징역 25년
    • 입력 2025-02-06 21:29:22
    • 수정2025-02-06 21:40:51
    사회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오늘(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리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감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범행 동기와 잔혹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내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지만,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한다”며 “진정어린 미안함을 갖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리 씨가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 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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