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주주권 항소심서 원고 패소
입력 2025.02.07 (08:35)
수정 2025.02.07 (09: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시공권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인 한양 측 우호 사업자가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한양 측 우호 사업자가 롯데건설 등 나머지 공동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주권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주주로 등재돼 있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한양 측 우호 사업자가 롯데건설 등 나머지 공동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주권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주주로 등재돼 있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앙공원 1지구 주주권 항소심서 원고 패소
-
- 입력 2025-02-07 08:35:25
- 수정2025-02-07 09:12:04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시공권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인 한양 측 우호 사업자가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한양 측 우호 사업자가 롯데건설 등 나머지 공동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주권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주주로 등재돼 있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한양 측 우호 사업자가 롯데건설 등 나머지 공동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주권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주주로 등재돼 있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