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전면개정 첫 단계 ‘계약법’ 손질…‘변동이율제’ 예고
입력 2025.02.07 (11:22)
수정 2025.02.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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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958년 제정 이후 67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해 온 민법의 전면 개정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계약법 규정을 전면 손질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변동이율제 도입 취지입니다.
현행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같은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하지만, 시장금리가 연 2~3%에 머물 때도 연 5%로 고정 비율을 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입법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는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때’로 수정하는 등 기존 법리를 바꾸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했거나 종교 지도자-신도 등 심리적 의존 상태 또는 긴밀한 신뢰 관계가 있는 경우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부당 위압’ 법리도 도입했습니다.
‘대리권 남용’ 등 기존에 확립된 법리를 명문 규정으로 담은 것도 있습니다.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약법 규정에 관한 것부터 개정을 진행하는 셈입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19일까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변경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민법의 전면적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해 2023년 6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개정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변동이율제 도입 취지입니다.
현행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같은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하지만, 시장금리가 연 2~3%에 머물 때도 연 5%로 고정 비율을 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입법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는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때’로 수정하는 등 기존 법리를 바꾸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했거나 종교 지도자-신도 등 심리적 의존 상태 또는 긴밀한 신뢰 관계가 있는 경우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부당 위압’ 법리도 도입했습니다.
‘대리권 남용’ 등 기존에 확립된 법리를 명문 규정으로 담은 것도 있습니다.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약법 규정에 관한 것부터 개정을 진행하는 셈입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19일까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변경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민법의 전면적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해 2023년 6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개정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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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민법 전면개정 첫 단계 ‘계약법’ 손질…‘변동이율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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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7 11:22:29
- 수정2025-02-07 11:22:52
법무부가 1958년 제정 이후 67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해 온 민법의 전면 개정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계약법 규정을 전면 손질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변동이율제 도입 취지입니다.
현행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같은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하지만, 시장금리가 연 2~3%에 머물 때도 연 5%로 고정 비율을 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입법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는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때’로 수정하는 등 기존 법리를 바꾸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했거나 종교 지도자-신도 등 심리적 의존 상태 또는 긴밀한 신뢰 관계가 있는 경우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부당 위압’ 법리도 도입했습니다.
‘대리권 남용’ 등 기존에 확립된 법리를 명문 규정으로 담은 것도 있습니다.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약법 규정에 관한 것부터 개정을 진행하는 셈입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19일까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변경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민법의 전면적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해 2023년 6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개정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변동이율제 도입 취지입니다.
현행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같은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하지만, 시장금리가 연 2~3%에 머물 때도 연 5%로 고정 비율을 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입법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는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때’로 수정하는 등 기존 법리를 바꾸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했거나 종교 지도자-신도 등 심리적 의존 상태 또는 긴밀한 신뢰 관계가 있는 경우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부당 위압’ 법리도 도입했습니다.
‘대리권 남용’ 등 기존에 확립된 법리를 명문 규정으로 담은 것도 있습니다.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약법 규정에 관한 것부터 개정을 진행하는 셈입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19일까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변경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민법의 전면적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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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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