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관리번호 아동 2천7백여 명 조사…1,829명 생존·사망 확인
입력 2025.02.07 (15:29)
수정 2025.02.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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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시관리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2천7백여 명을 조사해 천7백여 명의 생존과 37명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828명에 대해서는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한 뒤 비용 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시관리번호로 남아 있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18일생 아동 2,720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1,829명 아동의 생존과 사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아동은 출생통보제가 시행 이전까지 등록된 임시관리번호 아동 전체입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사로 생존이 확인된 1,716명은 출생신고 완료 1,293명, 출생신고 예정 166명, 해외 출생신고 247명입니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166명)의 신고 지연 사유는 부모의 혼인 관계 문제 등이었고, 해외 출생신고(247명)는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86명이 정보 오류·부재로, 동명이인을 오인하여 기재하는 등 아동 정보가 잘못 기입된 경우나 등록 보호자 정보가 없는 경우 등 임시관리번호 발급 당시 보건소 오류가 확인된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사망 아동은 37명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의무기록, 화장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828명의 경찰 수사 의뢰 사유는 연락 두절·방문 거부 209명, 베이비박스 등 유기 30명,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입양 8명, 임시관리번호 부인 21명, 현재는 폐쇄된 시설에 보호되었던 아동 등 기타 사유 560명입니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10건, 복지서비스 연계 76건, 출생신고 이행 지원 142건을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확인한 아동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출생신고를 지원하고,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모든 아동의 출생ㆍ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828명에 대해서는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한 뒤 비용 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시관리번호로 남아 있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18일생 아동 2,720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1,829명 아동의 생존과 사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아동은 출생통보제가 시행 이전까지 등록된 임시관리번호 아동 전체입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사로 생존이 확인된 1,716명은 출생신고 완료 1,293명, 출생신고 예정 166명, 해외 출생신고 247명입니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166명)의 신고 지연 사유는 부모의 혼인 관계 문제 등이었고, 해외 출생신고(247명)는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86명이 정보 오류·부재로, 동명이인을 오인하여 기재하는 등 아동 정보가 잘못 기입된 경우나 등록 보호자 정보가 없는 경우 등 임시관리번호 발급 당시 보건소 오류가 확인된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사망 아동은 37명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의무기록, 화장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828명의 경찰 수사 의뢰 사유는 연락 두절·방문 거부 209명, 베이비박스 등 유기 30명,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입양 8명, 임시관리번호 부인 21명, 현재는 폐쇄된 시설에 보호되었던 아동 등 기타 사유 560명입니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10건, 복지서비스 연계 76건, 출생신고 이행 지원 142건을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확인한 아동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출생신고를 지원하고,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모든 아동의 출생ㆍ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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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관리번호 아동 2천7백여 명 조사…1,829명 생존·사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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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7 15:29:21
- 수정2025-02-07 15:30:56
정부가 임시관리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2천7백여 명을 조사해 천7백여 명의 생존과 37명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828명에 대해서는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한 뒤 비용 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시관리번호로 남아 있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18일생 아동 2,720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1,829명 아동의 생존과 사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아동은 출생통보제가 시행 이전까지 등록된 임시관리번호 아동 전체입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사로 생존이 확인된 1,716명은 출생신고 완료 1,293명, 출생신고 예정 166명, 해외 출생신고 247명입니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166명)의 신고 지연 사유는 부모의 혼인 관계 문제 등이었고, 해외 출생신고(247명)는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86명이 정보 오류·부재로, 동명이인을 오인하여 기재하는 등 아동 정보가 잘못 기입된 경우나 등록 보호자 정보가 없는 경우 등 임시관리번호 발급 당시 보건소 오류가 확인된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사망 아동은 37명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의무기록, 화장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828명의 경찰 수사 의뢰 사유는 연락 두절·방문 거부 209명, 베이비박스 등 유기 30명,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입양 8명, 임시관리번호 부인 21명, 현재는 폐쇄된 시설에 보호되었던 아동 등 기타 사유 560명입니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10건, 복지서비스 연계 76건, 출생신고 이행 지원 142건을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확인한 아동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출생신고를 지원하고,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모든 아동의 출생ㆍ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828명에 대해서는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한 뒤 비용 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시관리번호로 남아 있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18일생 아동 2,720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1,829명 아동의 생존과 사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아동은 출생통보제가 시행 이전까지 등록된 임시관리번호 아동 전체입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사로 생존이 확인된 1,716명은 출생신고 완료 1,293명, 출생신고 예정 166명, 해외 출생신고 247명입니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166명)의 신고 지연 사유는 부모의 혼인 관계 문제 등이었고, 해외 출생신고(247명)는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86명이 정보 오류·부재로, 동명이인을 오인하여 기재하는 등 아동 정보가 잘못 기입된 경우나 등록 보호자 정보가 없는 경우 등 임시관리번호 발급 당시 보건소 오류가 확인된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사망 아동은 37명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의무기록, 화장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828명의 경찰 수사 의뢰 사유는 연락 두절·방문 거부 209명, 베이비박스 등 유기 30명,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입양 8명, 임시관리번호 부인 21명, 현재는 폐쇄된 시설에 보호되었던 아동 등 기타 사유 560명입니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10건, 복지서비스 연계 76건, 출생신고 이행 지원 142건을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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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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