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여당 의원, 윤 대통령 접견

입력 2025.02.07 (15:59) 수정 2025.02.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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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2월 7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결정적으로 힘을 실었던 증언들을 놓고 진실 공방이 격해지면서 헌법재판소 상황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오늘은 양당 입장 대변하는 두 분과 1시간 동안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국건: 안녕하세요?

◎송영석: 먼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피력했던 윤 대통령을 오늘 윤상현, 김민전 국민의힘 두 의원이 면회를 했습니다. 면회 직후에 대통령의 말을 전했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지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민주당이나 좌파는 강력하게 카르텔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냐. 우리는 모략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우회적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보시니까 야,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가 돼 있구나.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홍장원, 곽종근, 여러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인원을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 그래서 너무 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송영석: 윤상현 의원이 전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 당을 향해서 모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들은 하나가 돼서 강력하게 야권에 맞서야 된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송국건 평론가님, 지난번에 여당의 투톱, 그러니까 대표, 당 대표하고 비대위원장이죠?

▼송국건: 권영세 비대위원장.

◎송영석: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가 갔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언론들은 나경원 의원을 통해서 당시 상황, 면담 상황을, 면회 상황을 전해드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의원의 입에 주목을 했었는데,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면회 상황이 어땠느냐고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답변을 일절 하지 않았거든요? 그 자체도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여전히 대통령에게 거리를 두고 있는 여당을 대통령이 후회적으로 비판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국건: 일단 그렇죠. 그 부분도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왜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한창 체포영장 집행한다고 했을 때, 그때 40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한남동으로 갔지만 지도부는 거기와 일단 거리를 뒀어요.

◎송영석: 그렇죠.

▼송국건: 거리를 둔 상황이고 이번에도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로 갈 때도, 두 사람이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이 그 부분은 분명히 하고 갔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차원으로 가는 것이지 지도부 차원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도부 입장에서는 일종의 중도층이나 반대쪽의 반발을 의식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 세 사람, 나경원 의원과 같이 갔다 오고 나서 나경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때 설명을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를 다 전달을 했죠. 그때도 이제 화합, 단합, 이런 이야기가 강조점이 됐습니다, 그때도. 그때도 됐는데 지금 다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권성동 의원이 다녀가고 나서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를 나경원 의원 간에 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심리, 이것이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전을 파악을 하면 좀 보수 진영에서 뭉쳐서, 본인이 어차피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유가 민주당의 국정 마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치 전선을, 대립각을 분명히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알려야 된다. 본인이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알려야 되는 차원에서는 일단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된다, 그 큰 틀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송영석: 민주당이나 좌파는 강력하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냐, 우리도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김진욱: 그러니까 약간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그 의미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좀 지켜달라. 당 차원에서 좀 잘 커버해서 이 여론전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변호인들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변호인들이 내는 메시지보다는 아무래도 당의 정치인들이 내는 메시지가 갖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윤상현 의원이나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본인의 메신저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걸 주문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도 조금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개인적 차원의 과거의 인연,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었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였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에서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당이 사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 지금도 당, 국민의힘의 또 일부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행위들은, 이건 법적으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이 당내에서조차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의 지지율이 오름세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윤상현 의원이 전한 대통령의 메시지 또 한 가지는 그간에 탄핵소추를 촉발하고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 여부를 가를 결정적인 증언들이 곡해돼 있다고 느꼈다는 것인데요. 윤 대통령은 어제 변론에서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윤석열 / 대통령
제가 오늘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석: 탄핵 공작이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작심한 듯 내놓은 메시지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박선원 의원에게 넘어가면서 그리고 또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이게 탄핵 공작이 됐다. 이런 말을 한 것인데요. 일단 홍장원 전 차장 메모가 나오고 있죠? 이 메모는 당시 이제 여인형 사령관에게 전해듣고 받아적은 것이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받아적었던 메모는 버렸고 추후에 기억을 되살려서 홍 전 차장의 보좌관 3명 중 1명하고 같이 작성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글씨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좌관 글씨와 홍 전 차장의 글씨가 섞여 있다는 것이고, 아래단에 보시면 검거 요청이라는 표현도 써 있죠, 맨 아래. 그 부분이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물어봤던 것인데, 일단 홍장원 전 차장 그 메모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 부분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대통령은 지금?

▼송국건: 일단 이것이 처음에 내란죄, 내란 프레임을 할 때 그리고 그 전제가 국헌문란이고 폭동이잖아요. 이게 두 가지 말에서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뭐냐 하면 홍장원 전 1차장이 이야기했던 거, 싹 다 잡아들여라. 그 부분 하나하고 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이야기했던 거,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 두 가지였거든요.

◎송영석: 두 가지였죠.

▼송국건: 그 딱 두 가지로 시작이 됐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흔들린다고 보는 거예요. 초반에는, 헌재 심리 초반이나 아니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한쪽 이야기만 계속 나왔죠. 그것이 기정사실화돼서 나왔습니다. 싹 다 잡아들여라. 아니면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그런데 홍장원 1차장이 한 것이 싹 다 잡아들여라이지 않습니까?

◎송영석: 체포명단과 연결된 것이죠.

▼송국건: 체포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명.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면 계속 메모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저 메모를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들었다는 건데, 이게 통화를 한 자체부터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인형이 먼저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홍장원 1차장이 먼저 여인형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화를 한 장소가 공관의 앞마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중요한 전화를 하면서 왜 공관의 앞마당에서 전화를 했고, 그리고 여인형 사령관은 엘리베이터에서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전화를. 거기에서 통화를 해서 거기에서 명단을 불러주는 걸 받아적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그 상태에서 명단을 받아적어서 이게 급히 적어서 이것을 다시 정서를 하려면 본인이 정서를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왜 또 그 보좌관에게 시켰고, 그 보좌관이 왜 그걸 넘긴 걸, 거기다 또 가표를 했잖아요,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가표를 한 것까지는 그런데, 이게 넘어간 것이 박선원 의원에게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럼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홍장원, 두 사람 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의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의 기조실장이나 1차장을 할 때, 그때도 홍장원 전 차장도 거기 간부였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메모를 만약에 거기에 있었으면 다른 데 먼저 수사 기관에 먼저 넘기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야당 의원에게 넘겼고 그 야당 의원의 그리고 정보위까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정보위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밝히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개입된 것이 일종의 공작, 꾸며낸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송영석: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반박해 주시죠.

▼김진욱: 일단 지금 두 가지를 말씀 주셨습니다. 전화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는가? 그 바로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직접 하셨어요.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게 아니죠. 대통령이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얘기를 했고 다 지원해줄 테니까 이번에...

◎송영석: 홍 전 차장의 주장이죠.

▼김진욱: 그렇죠. 어쨌든 홍 전 차장이 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느냐는 걸 말씀하시니까,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전화 통화를 받고 끊고 나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도와 달라.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또 방첩사에서 체포조로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의 증언들이 일치합니다. 이 14명에서 16명, 한두 사람의 이름은 약간씩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이 명단이 일치한다. 그것을 홍장원 1차장이 진술했던 내용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요.

◎송영석: 그런데 이제 여인형 전 사령관은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체포가 아니라.

▼김진욱: 위치 추적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메모에는 검거 요청,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께서, 헌법재판관께서 왜 검거를 요청했다고 적었냐. 정확하게는 검거를 지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홍장원 1차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검거를 직접 검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검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하는 부분으로 얘기했는데, 메모다 보니, 급하게 적다 보니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 바꿨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공관 앞마당에서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 공관은 어디냐 하면, 국정원장 공관 앞이에요. 국정원장에게 보고하러 가는 길에 전화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런 전화를 주셨습니다라는 걸 보고하러 가는 길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해보니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더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이 메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본질이 크게 다른 건 없다. 사실 그 안에서 이것이 검거 요청이냐, 검거 지원 요청이냐, 이런 내용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 14명에서 16명의 명단을 확실히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한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크게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본인이 일부 얘기를, 몇 명의 인사들에 대한, 정치인들에 대한 이름을 거명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게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송국건: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나왔는데...

◎송영석: 간략히 해 주시죠.

▼송국건: 이게 검거 대상인지 위치 추적 대상인지를 확실히 해야 돼요. 지금 여인형 사령관 쪽에서는 체포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변호인들이. 그러면 이게 위치 추적이라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한 거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해요. 그 명단이 체포하라는 게 아니고 포고령 1호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하라는 거였다. 그러면 동향 파악을 하려면 위치를 추적을 해놔야죠.

◎송영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형사재판에서도 이제 다뤄질 사안이다 보니까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런데 이제 대통령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을 직격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김병주 의원 반박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전사령관의 행태를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인이 야당 의원의 무슨 유튜브에 나가 가지고 유튜브 방송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봤고 아주 부적절한 태도라고 보는데…제가 지금 코멘트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녹취>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말 비겁하고 쪼잔합니다. 또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까? 여러 증언과 증거가 쏟아지는데도 윤석열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극단세력을 또 선동해서 서부지법도 모자라 헌법재판소 폭동까지 부추기려는 의도입니까?

◎송영석: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였으니까요, 12월 6일 날 처음 곽종근 전 사령관이 출연해서 얘기한 것. 김병주 의원의 반박은 들어봤고 이제 함께 출연했던 박선원 의원 그리고 또 국회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하고 따로 만난 박범계 의원도 대통령 주장은 말이 안 된다, 반박하고 나섰거든요?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사실은 그 전날에, 본인이 만나기 전날에 검찰에 곽 전 사령관이 출두해서 자수서를 이미 냈다, 이렇게 반박을 해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국건: 아니,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간이 처음에 12월 6일 날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그때 박선원 의원하고 같이 출연을 해서...

◎송영석: 그렇죠.

▼송국건: 그때 제일 처음에 나왔던 말은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인원, 요원이었죠. 인원,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것이고, 그 순간에 김병주 의원이 또 박선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바꿔줘요. 바꿔주고 그다음부터 계속 국회의원이라고 해왔거든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오다가 어제 헌재에서 이렇게 헌법재판관이 계속 추궁을 하니까 결국은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다시 인원이라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송영석: 어쨌든 의미는 의원으로 본인은 이제 이해를 했다는...

▼송국건: 자기는 이제 자기가 해석을 했다고 했는데, 해석을 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12월 6일 날 인원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본인이 자기가 인원을 국회의원으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이에는 여러 번 발언을 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법사위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청문회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이게 핵심 쟁점이었어요. 이게 인원이 의원이냐 아니면 요원이냐 이게 핵심 쟁점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명을 안 했어요. 내가 해석을 한 거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인원이라고 들었는데 이거를 내가 국회의원으로 해석을 자의적으로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송영석: 어제, 어제 처음 한 걸로 나왔었는데요.

▼송국건: 어제 처음 한 겁니다. 어제 처음 해서 헌법재판관이, 정형식 재판관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생각은 빼고 들은 말만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인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해석을 해왔다는 말은 그 사이에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처음에 원점에서 시작을 했던 거, 유튜브에 출연을 했던 거기서부터 나갔고, 이게 변곡점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개입을 하는 게, 저는 이게 상당히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송영석: 그래서 대통령의 공작이라는 말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송국건: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치인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송영석: 알겠습니다.

▼송국건: 그 박범계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 이제 김병주 의원 얘기를 보면 부하에게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 그런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두 부하들이 이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서 지금 이 탄핵 국면까지 조성이 돼서 이제 왔기 때문에 반박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얘기한 것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공작이라는 표현까지 쓴 걸로 봐서는. 그런데 이제 김병주 의원의 그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에 김병주 의원하고 또 곽 전 사령관하고 통화한 사실을 이제 곽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또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의심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그러니까 전날 밤에, 그러니까 12월 6일 날 김병주 의원이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런데 12월 5일 날 밤에 김병주 의원이 내가 내일 당신에게 항의 방문 차 찾아가겠다. 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6일 날 김병주 의원이 특전사로 찾아가고 거기에서 유튜브를 하는데, 김병주 의원이 유튜브를 한 이유는, 저 자리에서 유튜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사실 군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내가 유튜브를 이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께서 이것을 알려주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들어갔고. 지금 이 하는 모든 발언들은 유튜브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김병주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이 곽 사령관을 만났기 때문에 사전에 뭔가 내통했고 또 그것을 통해가지고 어떤 지시를 받고, 그래서 진술이 오염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곽 사령관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것인데...

◎송영석: 또 이제 박범계 의원 만난 것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김진욱: 그렇죠. 그거는 12월 10일인데, 어쨌든 두 사안을 다 묶어서 얘기를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서 민주당 의원에게 회유당했다. 그래서 진술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곽 사령관은 아주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곽 사령관이 거짓말을 해서 대통령을 곤경에 빠르려서 본인이 얻을 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곽 사령관이 지금 옥중 노트라는 걸 작성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보면 우리 군이 이용당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나중에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모든 책임이 곽 사령관 또는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다 이것이 책임이 전가되고 있더라.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병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지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송영석: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말씀 나눈 쟁점들 관련해서요. 헌법재판소 변론 상황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해온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을 놓고 공방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아주 치열했는데요.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 증언 자체에 의구심을 표하면서 당시 대통령이 의원이라는 표현을 쓴 게 맞냐고 집중적으로 물었고요. 곽 전 사령관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최거훈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청사에 들어간 것이 시설 확보와 경계를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이죠.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시설 확보 및 경계 맞습니다.

<녹취> 최거훈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12월 4일 00시 30분경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증인에게 연락하여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사당 내 의원을 밖으로 이탈시키고 00시 35분경 국회 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사당 내 의원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하였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네.

<녹취> 최거훈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당초 이때 의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까?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저는 제 머릿속에 그렇게 의원이라고 생각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수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녹취> 최거훈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아니 대통령님이 증인에게 의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디까?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

<녹취> 최거훈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잘 모르겠어요?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그게 지금 의원과 인원이 이게 지금 용어가 제가 지금 인원 썼다, 의원 썼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이 혼선을 빚는 것 같은데

<녹취> 최거훈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알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이다, 그런 이야기죠.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저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이해했습니다.

◎송영석: 일단 첫 번째 최초에 국회에 들어갔을 때 의무가 경계였다는 점에 일단 초점을 대통령 측에서는 맞췄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추가로 이제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이제 서로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또 이 용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인원을,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의원이 맞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캐물은 것이거든요.

▼송국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민주당 의원이 개입이 돼요. 조금 전에 이것이 어떤 오염됐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고 지적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가 지금 불분명합니다. 김병주 의원이나 제일 처음에 6일 날, 12월 6일 날 했을 때도 그렇고 거기에서 인원, 요원이 국회의원으로 바뀌는 과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박범계,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뭐가 도움이 되느냐고 했는데,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공익 신고자로 신고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도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박범계 의원 쪽에서.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본인의 부하였던 김현태, 김현태 707단장에게도 이거 공익 신고를 하면 좋다. 이렇게 권유를 했지 않습니까? 박범계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사람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그 진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2월 10일 날 국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전에는 그날 오전에는 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낯 시간에 박범계 의원과 만납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만나서, 만나고 나서 오후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 진술을 해요. 그런데 그 진술을 하기 직전에 박범계 의원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나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었다는 말을 먼저 해요, 박범계 의원이. 그리고 그 회의에서 다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전에는 말을 하지 않다가 문을 부수고, 이건 처음 나온 말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이 되는데, 나중에는. 그런데 그 말을 왜 야당 의원과 만나고 나서 비로소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회유라는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정황이 되는 것이죠.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가 의심하고 계시듯이 회유냐 그를 통한 공작이냐 아니면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가, 곽종근 전 사령관 주장대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가 야당 의원의 설득으로 한 것이냐. 이것이 포인트군요.

▼김진욱: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사령관을 만났다. 만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상황을 보면 그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회의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 회의 때 오전에는 곽종근 사령관이 어떤 질문에 답변을 머뭇거리고 말하지 않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랬다가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 쉬고 있는 장소에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사람들이 찾아가서 당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양심 고백을 해 달라. 이것이 당신이 그동안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저질렀던 잘못을 속죄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자리에 박범계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곽종근 사령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김현태 707특전단장, 어저께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사람입니다. 이분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어제 김현태 707단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유 아니면 말을 맞췄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공익 신고자 지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고 그것을 너도 쓰라고 해가지고 저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혹은 뭔가 짬짜미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12월 9일, 이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12월 10일이었는데 그 전날인 12월 9일, 곽종근 사령관은 검찰의 수사에 출석해서 거기에서 이미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걸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10일에 검찰에 조사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얘기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검찰 조사가 그 전날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회유당해서 진술을 바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딱 하나, 공익 신고자 지위를 그날 박범계 의원이 제안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사령관이 공익 신고자의 지위를 얻고자 거짓말을 해서 대통령을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린다? 저는 상식적으로 그런 말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일단 끌어내라는 주장을 해왔던 곽 전 사령관, 그 대상이 누구냐. 요원이냐 의원이냐가 사실 그동안에 충돌하는 지점이었는데, 어제 변론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준비한 화면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제 어제 6차 변론기일, 헌법재판소 6차 변론기일, 아까 전에 송국건 평론가가 말씀하셨듯이 인원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4일 날 국회 국조특위, 화면 왼편에 나오죠? 청문회에서도, 일단 여기에서는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요원도 맞고 의원도 맞다. 둘 다 끌어내라는 뜻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인원이라는 표현이 응장해서 이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온 것인데,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이것은 이제 어제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정리를 한 것인데요. 화면 아래 부분을 보시면요, 방금 전까지 제가 앞서 화면에서 설명해드린 내용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곽종근 전 사령관, 윤 대통령이 의원이라고 한 적은 없다. 인원으로 기억을 한다고 했습니다. 의원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해서 의원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본인은 인원을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의원으로 이해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말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김현태 특임단장, 오른쪽에 나오죠? 국회에서 현장 지휘를 총괄한 사람이에요, 김현태 단장은. 그런데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그런 의원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고, 바로 그 윗부분을 보시면요, 그러면 그 인원이 됐든 의원이 됐든 끌어내는 그 대상, 그러니까 끌어내라는 그 지시, 지시는 윤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의원이라고 판단했던 그 대상들을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확실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윤 대통령은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지시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 김현태 단장은 끌어내라는 지시도 없었다는 거예요. 의원이라는 말도 없었고 끌어내라는 지시도 없었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요, 곽종근 전 사령관만 지금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고, 본인이 지시를 받았다는 대통령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본인이 지시를 내려야 할 현장 지휘관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송국건: 그러니까 이게 실행이 일단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실행은 된 건 없죠. 끄집어내고, 누구를 끄집어낸 게 없잖아요. 인원이든 요원이든 의원이든 끄집어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끄집어낸 게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미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행 미수다. 실행 미수기 때문에 내란 미수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한 건 없으니까, 내란이다.

◎송영석: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송국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과연 그런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밝혀내야 돼요, 일단 실행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미수인지 아닌지 밝혀내야 되고 그런 의도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밝혀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관련자들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곽 전 사령관 혼자서 하고 있죠. 그러면 그다음에 추가적인 말이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 가령 곽 전 사령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분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원을 빼내라냐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냐 했을 때 그때 요원은 현장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에 없어서...

◎송영석: 본청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

▼송국건: 본청에 안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건 의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을 했어야 돼요, 그 지시를 한 사람한테. 아니, 안에 요원이 없는데 이렇게 끄집어냅니까? 요원이 없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후속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도 그런 것이죠. 다짜고짜 내가 전화를 한다고 하면, 지시를 하면 현장에 사람이 15명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문 깨고 들어간 사람. 그 15명도 본관으로 향한 게 아니고 입구로 향했어요, 입구를 개방하려고. 그러면 그 15명도 그때는 들어가기 전이라, 제가 그때 시간을 다 찾아보니까 15명이 자정 0시 35분에 들어갑니다. 0시 35분에 들어가는데, 바로 전화를 했다는 것은 딱 그 무렵이에요, 전화를 받았다는 게, 곽 전 사령관이. 딱 그 무렵이면, 그렇다면 앞뒤로 한번 맞춰봐야 되는 것이고, 요원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송영석: 일단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맞춰봐야 되고...

▼송국건: 딱 그 무렵이에요.

◎송영석: 15명이 들어간 이후인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송국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15명이 들어가기 전에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다면 들어가 있는 인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끌어냅니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말의 진행이 더 있어야 됐는데 말의 진행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든 김용현 장관에게 지시를 받았으면 그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했다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답변했다는 게.

▼김진욱: 지금 의원이냐 요원이냐 아니면 인원이냐,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에서도 끌어내라라는 부분의 그 명령어가 없었다는 부분은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나는 인원이라고 얘기했지, 의원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만 주장하시지, 그런 명령 자체를 아예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송영석: 다짜고짜 전화로 할 지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김진욱: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곽종근 사령관의 주장에 의하면 인원인지 요원인지 아니면 의원인지 본인이 어떤 어휘가 헷갈렸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서술어인 끌어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은 확실하게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최초에 전화를 1회 받았다고 했다가 그 이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2회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고 그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라도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이 최종적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원이라는 부분이 그 안에 들어 있는 사람, 그 안에 문을 부수는 데 그 어떤 문을 부쉈을까요? 그건 본청의 본회의장이겠죠. 그 문을 부수고 끌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의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은 본인이 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김현태 지금 단장은 얘기를 하시는데, 김현태 단장은 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최초에 지시를 받은 건 본관과 국회의원 회관을 봉쇄하고 확보해라. 그러면 봉쇄하고 확보하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의원들이 안에 있는지 몰랐다고 해요. 만약에 의원들이 없었다면 장악한 것으로 끝났겠지만 이미 그 안에는 150명이 넘는, 19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본인들이 도착했을 때 그 안의 상황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은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최초에 김현태 단장이 12월 10일인가요?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12월 며칠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본인이 그것도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누가 말이 바뀐 겁니까? 말이 바뀌었다는 사람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김현태 707특전단장의 말이 바뀌었지,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나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하게 일관성 있게 말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오히려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그리고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 얘기도 하셨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을 바꿨다는 거거든요? 누가 진실이 아닌 쪽으로 바꾼 걸까요?

▼송국건: 아니, 그 상황을 봐야 됩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야당에서는 김현태 707단장이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 가장 말을 바꿨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그때는, 서서 그때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때는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어제 헌재에서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이 설명을 했어요. 그때 한 기자가 계속 질문을 하더라. 끌어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질문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질문을 받고 나서 그전에, 어제 또 그 이야기했죠. 곽 전 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707이 의사당에 들어갈 수 없겠느냐, 이렇게 사정조로 이야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그 이야기를 들어갈 수 없겠느냐고 한 말을, 이게 끌어내라는 것과 연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자가 계속 같은 질문을 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송영석: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은 게 아닌데 그렇게 해석을 해서 답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송국건: 그렇죠. 본인이 먼저 끌어내라는 게 아니고 기자가 계속 질문을, 같은 질문을 하니까.

◎송영석: 일단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좀 더 깊이 있게. 일단 아까 전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다고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이 과거에 인원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는 주장이 지금 온라인상에 올라왔고,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어제 변론에서만 인원이라는 표현을 세 차례나 썼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증언을 하니까, 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두지, 인원이라는 표현은 안 쓴다고 하셨어요.

◎송영석: 평상시에 안 쓴다는 의미잖아요.

▼김진욱: 평상시에 안 썬다고 했어요. 그리고 불과 1분 정도 채 지나지 않았을까? 대통령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불필요한 인원 통제를 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라는 식의 인원이 나오고요. 그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또 인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7층 건물 안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었다. 인원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지난달 23일 날 탄핵 심판정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갔다더라, 또 쓰셨고. 조금 더 과거로 가면 23년도 5월 달에 인원이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쓰세요. 평상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 습관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인원이냐 의원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그 말씀의 취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사람,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면 그 인원이 누굴까? 그리고 거기에 어제 곽종근 사령관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된 것 같으니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인원, 이것은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곽종근 사령관의 말이 인원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 어떤 것을 썼든지 간에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건 명목적으로 국회의원, 방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어제 변론에 나와서 변론장에서 인원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하다 보면 이제 또 각인이 돼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런 지적이 있어요.

▼송국건: 거기에 이제 평소에 인원이 많아야지 맛있다. 이런 말을 했겠죠. 했는데, 어제 이야기한 핵심은 내가 국회의원이면 의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인원이라고 하겠느냐, 여기에 주안점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내라 하든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하든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그것이 나온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송영석: 이제 방금 전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에 김현태 단장에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사정하듯이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150명이 어떻게 보면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그렇게 연상시키는 그런 숫자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이 관련해서 정형식 재판관이 어제 곽종근 사령관에게 150명 발언과 관련해서 직접 신문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고 왜 그랬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150명도 들은 얘깁니까?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150명은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들은 겁니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거를 그 뜻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기억. 여기서는 증인의 기억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당신이 얘기했소라고 얘기해서 아 그랬습니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럼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150명 얘기는 이제 이거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자꾸 이러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송영석: 이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현태 단장이 본인에게 곽 전 사령관이 당시에 지시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명확히 150명이 누군지도 김 단장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의원을 뜻했다는 것을 추후에 알았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영상을 보면 150명이라는 숫자를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다면 이 150명이라는 숫자는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끌어내라는 지시와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송국건: 그러니까 끌어내라는, 만약에 그런 지시가 있었으면, 끌어내라는 목적은 계엄 해제를 하는 의결을 방해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의원 과반수인데 과반수가 아직 안 찬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기 때문에 끌어내는 대상이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송영석: 그런데 김 단장에게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말만 하고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안했다는 거잖아요?

▼송국건: 김 단장 얘기는 그것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의결 종족수가 150명 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50명 이야기는 들었다고 했다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었다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김용현 장관에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사령관이... 그러면은 이게 150명하고 이게 의결 정족수하고 이게 막 지금 혼재가 돼 있다고 저는 봐요. 혼재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과의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처음에 한 번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 했다고 하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의결 정족수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건지 정말 150명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 다 이야기를 한 건지 윤석열 대통령은 의결 종족수를 이야기하고 김용현 장관은 150명을 이야기했다는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이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150명은 김용현에게 들었다. 그렇게 하면 본인이 지금 기억이 혼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막 혼재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송영석: 물론 이 150명 발언 갖고만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정영식 재판관하고 그리고 김영두 재판관까지 증인이 말이 자꾸 바뀐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2월 6일날 통화 한 번만 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12월 6일은.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표현의 변화는 조금씩 있었지만 곽 전 사령관의 진술 그러니까 취지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김진욱: 네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지적도 그 본질과는 좀 다른 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약간 이렇게 김용현 아니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약간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그때 상황이 워낙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50명에 대한 기억 자기가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다. 나중에 들었다. 그럽니다.

◎송영석: 본인이 말한 것을 나중에 전해 듣고 다시 기억이 났다는 거죠?

▼김진욱: 다시 기억이 났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어저께 얘기를 하는데 이 곽 사령관이 지휘통제실이라는 곳에서 각 지휘관들하고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때 그 영상 통화에 마이크가 꺼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과 통화하고 또 김용현 장관하고도 10여 차례 이상 통화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런 통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김현태 단장에게도 그때 그 자리에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 과정들을 통화하는 과정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 150명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송영석: 그리고 같이 들었으니까 그때 함께 들었던 사람한테 들었다는 말씀이신거죠?

▼김진욱: 그렇죠.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김용현 장관에게 들었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어제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는 딱 세 마디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 마디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결 정족수가 안 되는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50명이라는 것은 김용현 장관과의 통화에서 들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지금 곽 사령관이 12월 6일부터 어제까지 특히 대통령 바로 앞에서 얘기할 때도 본인의 진술을 일부 단어가 사용이 약간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 초지일관하게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구의 어제 재판관들께서도 말이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누구의 발언이 가장 신뢰도가 높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예. 자, 그런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검찰이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한 공소장에 적시된 표현은 본인이 한 말이 아니다 잘못된 거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도끼 얘기는 누가하신 겁니까.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도끼 얘기도 분명히 제가 12월 10일 말씀드렸는데, 저는 분명 도끼는 기억 없다고 했습니다.
문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저는 워딩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언론 보도에 거기에 도끼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도끼가 잘못 들어가고 공소장은 명백히 잘못돼있는 거네요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제가 도끼는 제가 분명히 해도 공소장에도 그렇고 거기 국방위도 그렇고
지난번 12월 4일 때도 그렇고 도끼는 제가 발언하지 않고 제 기억이 없습니다.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여러 사람의 말과 증인이 직접 한 말이 혼합돼 있는 것이고 일부 사실과 다르다. 맞죠?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도끼라는 말은 분명히 제가 아니라고 의사 표현을 분명히 공소장에도 얘기했고
국회의원한테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송영석: 네. 공소장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바로 함께 보실까요? 아랫부분만 보죠.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 검찰 공소장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 공소장과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는 문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송국건 평론가님, 이 곽 전 사령관도 하지 않은 진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까 전에 이제 김진욱 대변인 말대로 같이 들었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검찰에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송국건: 곽 전 사령관의 도끼 부분이 대표적으로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은 게 공소장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고 다른 사령관들의 비슷한 진술도 있어요.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심지어 공소장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4번이나 전화를 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이렇게 들쳐매고 나와라 이런 이야기까지 공소장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우 소방 사령관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소장 내용 대부분은 내 발언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해요. 내 발언이 아니다. 공소장 대부분은 그러면 검찰은 이걸 누구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공소장에 집어넣었는지 그 부분도 나중에 재판에서 가려져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도끼 이야기는 이쪽은 도끼 하나지만 또 다른 내용들도 나중에 재판에서 가려져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조금 전에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스피커폰으로 돼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듣고, 다른 지휘관들이 듣고 그것을 다시 기억을 환기를 시켰다. 가령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불러야죠. 지휘관들 같이 들었다는 지휘관들을 헌재에 다 불러야 됩니다. 헌법재판소 다 부르고 국회 청문회 하잖아요. 국회 청문회도 부르고 형사 재판하는데 형사재판에도 다 불러야 돼요. 가장 핵심적인 게 내란. 그러니까 국헌 문란. 이런 것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것이 완전히 사법부를 무력화시켜서 계엄을 장기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본인이 스피커폰을 켜놨으면 다 들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불러야죠. 혹시 검찰에서 그 사람들만 불러서 공소장에 적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송영석: 일단 그 사람들의 발언을 만약에 들었다고 해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100%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검찰에서 불러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송국건: 그렇죠. 검찰에서 만약에 한 것은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헌재에 이렇게 부르거나 하면 전부 다 중계가 되잖아요. 전 국민이 듣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스피커폰으로 했다면은 다 불러야 되는 거죠.

◎송영석: 자. 일단 곽 전 사령관도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특정 한 명의 증인의 진술도 과거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증인과 피청구인 증인 다른 증인 간의 어떤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이고 또 하물며 공소장 내용하고도 본인은 모른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어떤 참고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라면 100% 다 불러서 이렇게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 불러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것과 형사재판에서 다루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부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은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에서 결정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공소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공소장이라는 것은 이게 피의자. 피고인의 개인 어떤 진술만, 진술 조서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상황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참고인 조사하고 그 참고인들이 했던 얘기들까지 다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쓰는 것이 공소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 본인은 그날 너무 경황이 없어서 아무 기억이 안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과 몇 번 통화했는지도 나중에 본인의 부관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진우 소방사령관이 네 차례 통화했다는 부분 이것도 부관을 통해 얘기했고 이진우 사령관이 자기는 대통령과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서 진술을 거부하는데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어제 보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 안에서 통화를 했고 차 안에 같이 있었던 장교가 워낙 크게 목소리가 들려서 전화 통화의 내용을 다 들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에 응하면서 검찰에서 다 그 내용을 들은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그날 회의를 주재하고 그 속에서 대통령으로부터의 전화,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0여 차례 이상의 전화를 받는 과정 속에서 무슨 얘기들을 다 기억할 수 없는 상황들인데 그것이 대화하는 과정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고 그것이 참고인 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 스스로 도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않았다고 얘기하고 자기 기억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들어 있다라는 것은 그날 그 대화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그 표현을 썼기 때문에 공소장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영석: 헌법재판관들...

▼김진욱: 공소장이 무조건 다 거짓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송영석: 그건 아니고 평의를 통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정리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정을 할 텐데 그런데 이 중차대한 내용들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진술에 들어 있는 공소장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도 되는 걸까요?

▼김진욱: 이미 13일까지 8차 변론까지는 헌법재판소가 기일을 정했고 거기에 앞으로도 다음 주에도 4명의 증인들이 출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걸 보면 이것이 끝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앞으로 평의에서 어떤 증인들을 추가로 더 부를지 모르겠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방사령관이 증언을 거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방사령부의 1여단장인가요? 차장인가요? 거기를 또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소환을 결정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한 30여 명이 넘는 증인들을 신청했고 그중에 일부만 지금 받아들여졌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을 더 부를지 받아줄지는 그건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일이고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 증인들을 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증인들이 이미 검찰에서 수사해서 했던 것들이 모두가 다 헌법재판소에 수사 기록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면을 가지고 서증으로도 얼마든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

◎송영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 넘어온 공소장이나 이런 것들은 검찰이 수사한 기록을 토대로 한 공소장은 형사 재판에 쓰이는 것들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면 형사재판에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갖고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 그렇게 한다면 또 이제 불공정 논란이 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측에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 심리를 한다고 했을 때 헌재에 심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송국건: 거기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있죠. 51조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헌재 심리를 중단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지금 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일국의 대통령의 파면 문제지 않습니까? 파면 문제를 지금 검찰의 공소장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공소장이 정말 어떤 객관성이 있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진우 사령관의 공소장도 이진우 사령관의 말로 인해서 4명이 1명씩을 들쳐업고 나오라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수행 장교가 전화하는 걸 엿들었다. 그러면 전화하는 걸 직접 전화한 사람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전화를 전화를 해서 거기서 만약에 4번 전화를 받았으면 그 전화를 받은 걸 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정확히 기억을 할 수 있는데 그 전화를 옆에서 엿들은 수행 장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헌재에서 그것을 사실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일국의 대통령이 파면을 하는 문제는 그걸 기준으로 해버린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헌재법 51조에 따라서 재판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공소장에 나온 사람들을 헌재에 부르든지 해야 됩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이번 주 하루에 증인 3명씩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는데 헌법재판소 다음 주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가 변론 지정 없이 예정대로 사건이 종결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인데요. 다음 주에 벌어질 상황 그리고 여론의 추이가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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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여당 의원, 윤 대통령 접견
    • 입력 2025-02-07 15:59:58
    • 수정2025-02-07 18:17:12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 7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결정적으로 힘을 실었던 증언들을 놓고 진실 공방이 격해지면서 헌법재판소 상황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오늘은 양당 입장 대변하는 두 분과 1시간 동안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국건: 안녕하세요?

◎송영석: 먼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피력했던 윤 대통령을 오늘 윤상현, 김민전 국민의힘 두 의원이 면회를 했습니다. 면회 직후에 대통령의 말을 전했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지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민주당이나 좌파는 강력하게 카르텔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냐. 우리는 모략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우회적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보시니까 야,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가 돼 있구나.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홍장원, 곽종근, 여러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인원을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 그래서 너무 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송영석: 윤상현 의원이 전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 당을 향해서 모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들은 하나가 돼서 강력하게 야권에 맞서야 된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송국건 평론가님, 지난번에 여당의 투톱, 그러니까 대표, 당 대표하고 비대위원장이죠?

▼송국건: 권영세 비대위원장.

◎송영석: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가 갔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언론들은 나경원 의원을 통해서 당시 상황, 면담 상황을, 면회 상황을 전해드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의원의 입에 주목을 했었는데,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면회 상황이 어땠느냐고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답변을 일절 하지 않았거든요? 그 자체도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여전히 대통령에게 거리를 두고 있는 여당을 대통령이 후회적으로 비판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국건: 일단 그렇죠. 그 부분도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왜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한창 체포영장 집행한다고 했을 때, 그때 40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한남동으로 갔지만 지도부는 거기와 일단 거리를 뒀어요.

◎송영석: 그렇죠.

▼송국건: 거리를 둔 상황이고 이번에도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로 갈 때도, 두 사람이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이 그 부분은 분명히 하고 갔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차원으로 가는 것이지 지도부 차원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도부 입장에서는 일종의 중도층이나 반대쪽의 반발을 의식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 세 사람, 나경원 의원과 같이 갔다 오고 나서 나경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때 설명을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를 다 전달을 했죠. 그때도 이제 화합, 단합, 이런 이야기가 강조점이 됐습니다, 그때도. 그때도 됐는데 지금 다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권성동 의원이 다녀가고 나서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를 나경원 의원 간에 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심리, 이것이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전을 파악을 하면 좀 보수 진영에서 뭉쳐서, 본인이 어차피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유가 민주당의 국정 마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치 전선을, 대립각을 분명히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알려야 된다. 본인이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알려야 되는 차원에서는 일단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된다, 그 큰 틀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송영석: 민주당이나 좌파는 강력하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냐, 우리도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김진욱: 그러니까 약간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그 의미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좀 지켜달라. 당 차원에서 좀 잘 커버해서 이 여론전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변호인들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변호인들이 내는 메시지보다는 아무래도 당의 정치인들이 내는 메시지가 갖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윤상현 의원이나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본인의 메신저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걸 주문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도 조금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개인적 차원의 과거의 인연,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었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였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에서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당이 사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 지금도 당, 국민의힘의 또 일부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행위들은, 이건 법적으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이 당내에서조차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의 지지율이 오름세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윤상현 의원이 전한 대통령의 메시지 또 한 가지는 그간에 탄핵소추를 촉발하고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 여부를 가를 결정적인 증언들이 곡해돼 있다고 느꼈다는 것인데요. 윤 대통령은 어제 변론에서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윤석열 / 대통령
제가 오늘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석: 탄핵 공작이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작심한 듯 내놓은 메시지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박선원 의원에게 넘어가면서 그리고 또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이게 탄핵 공작이 됐다. 이런 말을 한 것인데요. 일단 홍장원 전 차장 메모가 나오고 있죠? 이 메모는 당시 이제 여인형 사령관에게 전해듣고 받아적은 것이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받아적었던 메모는 버렸고 추후에 기억을 되살려서 홍 전 차장의 보좌관 3명 중 1명하고 같이 작성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글씨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좌관 글씨와 홍 전 차장의 글씨가 섞여 있다는 것이고, 아래단에 보시면 검거 요청이라는 표현도 써 있죠, 맨 아래. 그 부분이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물어봤던 것인데, 일단 홍장원 전 차장 그 메모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 부분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대통령은 지금?

▼송국건: 일단 이것이 처음에 내란죄, 내란 프레임을 할 때 그리고 그 전제가 국헌문란이고 폭동이잖아요. 이게 두 가지 말에서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뭐냐 하면 홍장원 전 1차장이 이야기했던 거, 싹 다 잡아들여라. 그 부분 하나하고 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이야기했던 거,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 두 가지였거든요.

◎송영석: 두 가지였죠.

▼송국건: 그 딱 두 가지로 시작이 됐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흔들린다고 보는 거예요. 초반에는, 헌재 심리 초반이나 아니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한쪽 이야기만 계속 나왔죠. 그것이 기정사실화돼서 나왔습니다. 싹 다 잡아들여라. 아니면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그런데 홍장원 1차장이 한 것이 싹 다 잡아들여라이지 않습니까?

◎송영석: 체포명단과 연결된 것이죠.

▼송국건: 체포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명.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면 계속 메모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저 메모를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들었다는 건데, 이게 통화를 한 자체부터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인형이 먼저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홍장원 1차장이 먼저 여인형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화를 한 장소가 공관의 앞마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중요한 전화를 하면서 왜 공관의 앞마당에서 전화를 했고, 그리고 여인형 사령관은 엘리베이터에서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전화를. 거기에서 통화를 해서 거기에서 명단을 불러주는 걸 받아적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그 상태에서 명단을 받아적어서 이게 급히 적어서 이것을 다시 정서를 하려면 본인이 정서를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왜 또 그 보좌관에게 시켰고, 그 보좌관이 왜 그걸 넘긴 걸, 거기다 또 가표를 했잖아요,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가표를 한 것까지는 그런데, 이게 넘어간 것이 박선원 의원에게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럼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홍장원, 두 사람 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의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의 기조실장이나 1차장을 할 때, 그때도 홍장원 전 차장도 거기 간부였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메모를 만약에 거기에 있었으면 다른 데 먼저 수사 기관에 먼저 넘기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야당 의원에게 넘겼고 그 야당 의원의 그리고 정보위까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정보위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밝히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개입된 것이 일종의 공작, 꾸며낸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송영석: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반박해 주시죠.

▼김진욱: 일단 지금 두 가지를 말씀 주셨습니다. 전화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는가? 그 바로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직접 하셨어요.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게 아니죠. 대통령이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얘기를 했고 다 지원해줄 테니까 이번에...

◎송영석: 홍 전 차장의 주장이죠.

▼김진욱: 그렇죠. 어쨌든 홍 전 차장이 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느냐는 걸 말씀하시니까,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전화 통화를 받고 끊고 나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도와 달라.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또 방첩사에서 체포조로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의 증언들이 일치합니다. 이 14명에서 16명, 한두 사람의 이름은 약간씩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이 명단이 일치한다. 그것을 홍장원 1차장이 진술했던 내용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요.

◎송영석: 그런데 이제 여인형 전 사령관은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체포가 아니라.

▼김진욱: 위치 추적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메모에는 검거 요청,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께서, 헌법재판관께서 왜 검거를 요청했다고 적었냐. 정확하게는 검거를 지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홍장원 1차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검거를 직접 검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검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하는 부분으로 얘기했는데, 메모다 보니, 급하게 적다 보니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 바꿨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공관 앞마당에서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 공관은 어디냐 하면, 국정원장 공관 앞이에요. 국정원장에게 보고하러 가는 길에 전화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런 전화를 주셨습니다라는 걸 보고하러 가는 길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해보니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더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이 메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본질이 크게 다른 건 없다. 사실 그 안에서 이것이 검거 요청이냐, 검거 지원 요청이냐, 이런 내용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 14명에서 16명의 명단을 확실히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한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크게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본인이 일부 얘기를, 몇 명의 인사들에 대한, 정치인들에 대한 이름을 거명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게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송국건: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나왔는데...

◎송영석: 간략히 해 주시죠.

▼송국건: 이게 검거 대상인지 위치 추적 대상인지를 확실히 해야 돼요. 지금 여인형 사령관 쪽에서는 체포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변호인들이. 그러면 이게 위치 추적이라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한 거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해요. 그 명단이 체포하라는 게 아니고 포고령 1호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하라는 거였다. 그러면 동향 파악을 하려면 위치를 추적을 해놔야죠.

◎송영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형사재판에서도 이제 다뤄질 사안이다 보니까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런데 이제 대통령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을 직격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김병주 의원 반박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전사령관의 행태를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인이 야당 의원의 무슨 유튜브에 나가 가지고 유튜브 방송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봤고 아주 부적절한 태도라고 보는데…제가 지금 코멘트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녹취>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말 비겁하고 쪼잔합니다. 또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까? 여러 증언과 증거가 쏟아지는데도 윤석열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극단세력을 또 선동해서 서부지법도 모자라 헌법재판소 폭동까지 부추기려는 의도입니까?

◎송영석: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였으니까요, 12월 6일 날 처음 곽종근 전 사령관이 출연해서 얘기한 것. 김병주 의원의 반박은 들어봤고 이제 함께 출연했던 박선원 의원 그리고 또 국회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하고 따로 만난 박범계 의원도 대통령 주장은 말이 안 된다, 반박하고 나섰거든요?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사실은 그 전날에, 본인이 만나기 전날에 검찰에 곽 전 사령관이 출두해서 자수서를 이미 냈다, 이렇게 반박을 해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국건: 아니,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간이 처음에 12월 6일 날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그때 박선원 의원하고 같이 출연을 해서...

◎송영석: 그렇죠.

▼송국건: 그때 제일 처음에 나왔던 말은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인원, 요원이었죠. 인원,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것이고, 그 순간에 김병주 의원이 또 박선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바꿔줘요. 바꿔주고 그다음부터 계속 국회의원이라고 해왔거든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오다가 어제 헌재에서 이렇게 헌법재판관이 계속 추궁을 하니까 결국은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다시 인원이라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송영석: 어쨌든 의미는 의원으로 본인은 이제 이해를 했다는...

▼송국건: 자기는 이제 자기가 해석을 했다고 했는데, 해석을 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12월 6일 날 인원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본인이 자기가 인원을 국회의원으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이에는 여러 번 발언을 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법사위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청문회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이게 핵심 쟁점이었어요. 이게 인원이 의원이냐 아니면 요원이냐 이게 핵심 쟁점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명을 안 했어요. 내가 해석을 한 거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인원이라고 들었는데 이거를 내가 국회의원으로 해석을 자의적으로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송영석: 어제, 어제 처음 한 걸로 나왔었는데요.

▼송국건: 어제 처음 한 겁니다. 어제 처음 해서 헌법재판관이, 정형식 재판관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생각은 빼고 들은 말만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인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해석을 해왔다는 말은 그 사이에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처음에 원점에서 시작을 했던 거, 유튜브에 출연을 했던 거기서부터 나갔고, 이게 변곡점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개입을 하는 게, 저는 이게 상당히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송영석: 그래서 대통령의 공작이라는 말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송국건: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치인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송영석: 알겠습니다.

▼송국건: 그 박범계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 이제 김병주 의원 얘기를 보면 부하에게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 그런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두 부하들이 이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서 지금 이 탄핵 국면까지 조성이 돼서 이제 왔기 때문에 반박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얘기한 것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공작이라는 표현까지 쓴 걸로 봐서는. 그런데 이제 김병주 의원의 그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에 김병주 의원하고 또 곽 전 사령관하고 통화한 사실을 이제 곽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또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의심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그러니까 전날 밤에, 그러니까 12월 6일 날 김병주 의원이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런데 12월 5일 날 밤에 김병주 의원이 내가 내일 당신에게 항의 방문 차 찾아가겠다. 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6일 날 김병주 의원이 특전사로 찾아가고 거기에서 유튜브를 하는데, 김병주 의원이 유튜브를 한 이유는, 저 자리에서 유튜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사실 군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내가 유튜브를 이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께서 이것을 알려주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들어갔고. 지금 이 하는 모든 발언들은 유튜브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김병주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이 곽 사령관을 만났기 때문에 사전에 뭔가 내통했고 또 그것을 통해가지고 어떤 지시를 받고, 그래서 진술이 오염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곽 사령관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것인데...

◎송영석: 또 이제 박범계 의원 만난 것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김진욱: 그렇죠. 그거는 12월 10일인데, 어쨌든 두 사안을 다 묶어서 얘기를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서 민주당 의원에게 회유당했다. 그래서 진술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곽 사령관은 아주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곽 사령관이 거짓말을 해서 대통령을 곤경에 빠르려서 본인이 얻을 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곽 사령관이 지금 옥중 노트라는 걸 작성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보면 우리 군이 이용당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나중에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모든 책임이 곽 사령관 또는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다 이것이 책임이 전가되고 있더라.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병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지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송영석: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말씀 나눈 쟁점들 관련해서요. 헌법재판소 변론 상황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해온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을 놓고 공방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아주 치열했는데요.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 증언 자체에 의구심을 표하면서 당시 대통령이 의원이라는 표현을 쓴 게 맞냐고 집중적으로 물었고요. 곽 전 사령관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최거훈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청사에 들어간 것이 시설 확보와 경계를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이죠.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시설 확보 및 경계 맞습니다.

<녹취> 최거훈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12월 4일 00시 30분경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증인에게 연락하여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사당 내 의원을 밖으로 이탈시키고 00시 35분경 국회 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사당 내 의원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하였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네.

<녹취> 최거훈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당초 이때 의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까?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저는 제 머릿속에 그렇게 의원이라고 생각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수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녹취> 최거훈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아니 대통령님이 증인에게 의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디까?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

<녹취> 최거훈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잘 모르겠어요?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그게 지금 의원과 인원이 이게 지금 용어가 제가 지금 인원 썼다, 의원 썼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이 혼선을 빚는 것 같은데

<녹취> 최거훈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알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이다, 그런 이야기죠.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저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이해했습니다.

◎송영석: 일단 첫 번째 최초에 국회에 들어갔을 때 의무가 경계였다는 점에 일단 초점을 대통령 측에서는 맞췄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추가로 이제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이제 서로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또 이 용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인원을,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의원이 맞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캐물은 것이거든요.

▼송국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민주당 의원이 개입이 돼요. 조금 전에 이것이 어떤 오염됐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고 지적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가 지금 불분명합니다. 김병주 의원이나 제일 처음에 6일 날, 12월 6일 날 했을 때도 그렇고 거기에서 인원, 요원이 국회의원으로 바뀌는 과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박범계,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뭐가 도움이 되느냐고 했는데,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공익 신고자로 신고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도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박범계 의원 쪽에서.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본인의 부하였던 김현태, 김현태 707단장에게도 이거 공익 신고를 하면 좋다. 이렇게 권유를 했지 않습니까? 박범계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사람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그 진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2월 10일 날 국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전에는 그날 오전에는 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낯 시간에 박범계 의원과 만납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만나서, 만나고 나서 오후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 진술을 해요. 그런데 그 진술을 하기 직전에 박범계 의원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나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었다는 말을 먼저 해요, 박범계 의원이. 그리고 그 회의에서 다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전에는 말을 하지 않다가 문을 부수고, 이건 처음 나온 말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이 되는데, 나중에는. 그런데 그 말을 왜 야당 의원과 만나고 나서 비로소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회유라는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정황이 되는 것이죠.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가 의심하고 계시듯이 회유냐 그를 통한 공작이냐 아니면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가, 곽종근 전 사령관 주장대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가 야당 의원의 설득으로 한 것이냐. 이것이 포인트군요.

▼김진욱: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사령관을 만났다. 만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상황을 보면 그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회의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 회의 때 오전에는 곽종근 사령관이 어떤 질문에 답변을 머뭇거리고 말하지 않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랬다가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 쉬고 있는 장소에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사람들이 찾아가서 당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양심 고백을 해 달라. 이것이 당신이 그동안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저질렀던 잘못을 속죄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자리에 박범계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곽종근 사령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김현태 707특전단장, 어저께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사람입니다. 이분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어제 김현태 707단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유 아니면 말을 맞췄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공익 신고자 지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고 그것을 너도 쓰라고 해가지고 저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혹은 뭔가 짬짜미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12월 9일, 이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12월 10일이었는데 그 전날인 12월 9일, 곽종근 사령관은 검찰의 수사에 출석해서 거기에서 이미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걸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10일에 검찰에 조사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얘기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검찰 조사가 그 전날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회유당해서 진술을 바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딱 하나, 공익 신고자 지위를 그날 박범계 의원이 제안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사령관이 공익 신고자의 지위를 얻고자 거짓말을 해서 대통령을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린다? 저는 상식적으로 그런 말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일단 끌어내라는 주장을 해왔던 곽 전 사령관, 그 대상이 누구냐. 요원이냐 의원이냐가 사실 그동안에 충돌하는 지점이었는데, 어제 변론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준비한 화면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제 어제 6차 변론기일, 헌법재판소 6차 변론기일, 아까 전에 송국건 평론가가 말씀하셨듯이 인원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4일 날 국회 국조특위, 화면 왼편에 나오죠? 청문회에서도, 일단 여기에서는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요원도 맞고 의원도 맞다. 둘 다 끌어내라는 뜻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인원이라는 표현이 응장해서 이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온 것인데,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이것은 이제 어제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정리를 한 것인데요. 화면 아래 부분을 보시면요, 방금 전까지 제가 앞서 화면에서 설명해드린 내용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곽종근 전 사령관, 윤 대통령이 의원이라고 한 적은 없다. 인원으로 기억을 한다고 했습니다. 의원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해서 의원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본인은 인원을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의원으로 이해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말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김현태 특임단장, 오른쪽에 나오죠? 국회에서 현장 지휘를 총괄한 사람이에요, 김현태 단장은. 그런데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그런 의원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고, 바로 그 윗부분을 보시면요, 그러면 그 인원이 됐든 의원이 됐든 끌어내는 그 대상, 그러니까 끌어내라는 그 지시, 지시는 윤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의원이라고 판단했던 그 대상들을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확실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윤 대통령은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지시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 김현태 단장은 끌어내라는 지시도 없었다는 거예요. 의원이라는 말도 없었고 끌어내라는 지시도 없었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요, 곽종근 전 사령관만 지금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고, 본인이 지시를 받았다는 대통령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본인이 지시를 내려야 할 현장 지휘관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송국건: 그러니까 이게 실행이 일단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실행은 된 건 없죠. 끄집어내고, 누구를 끄집어낸 게 없잖아요. 인원이든 요원이든 의원이든 끄집어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끄집어낸 게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미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행 미수다. 실행 미수기 때문에 내란 미수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한 건 없으니까, 내란이다.

◎송영석: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송국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과연 그런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밝혀내야 돼요, 일단 실행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미수인지 아닌지 밝혀내야 되고 그런 의도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밝혀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관련자들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곽 전 사령관 혼자서 하고 있죠. 그러면 그다음에 추가적인 말이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 가령 곽 전 사령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분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원을 빼내라냐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냐 했을 때 그때 요원은 현장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에 없어서...

◎송영석: 본청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

▼송국건: 본청에 안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건 의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을 했어야 돼요, 그 지시를 한 사람한테. 아니, 안에 요원이 없는데 이렇게 끄집어냅니까? 요원이 없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후속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도 그런 것이죠. 다짜고짜 내가 전화를 한다고 하면, 지시를 하면 현장에 사람이 15명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문 깨고 들어간 사람. 그 15명도 본관으로 향한 게 아니고 입구로 향했어요, 입구를 개방하려고. 그러면 그 15명도 그때는 들어가기 전이라, 제가 그때 시간을 다 찾아보니까 15명이 자정 0시 35분에 들어갑니다. 0시 35분에 들어가는데, 바로 전화를 했다는 것은 딱 그 무렵이에요, 전화를 받았다는 게, 곽 전 사령관이. 딱 그 무렵이면, 그렇다면 앞뒤로 한번 맞춰봐야 되는 것이고, 요원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송영석: 일단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맞춰봐야 되고...

▼송국건: 딱 그 무렵이에요.

◎송영석: 15명이 들어간 이후인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송국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15명이 들어가기 전에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다면 들어가 있는 인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끌어냅니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말의 진행이 더 있어야 됐는데 말의 진행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든 김용현 장관에게 지시를 받았으면 그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했다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답변했다는 게.

▼김진욱: 지금 의원이냐 요원이냐 아니면 인원이냐,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에서도 끌어내라라는 부분의 그 명령어가 없었다는 부분은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나는 인원이라고 얘기했지, 의원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만 주장하시지, 그런 명령 자체를 아예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송영석: 다짜고짜 전화로 할 지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김진욱: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곽종근 사령관의 주장에 의하면 인원인지 요원인지 아니면 의원인지 본인이 어떤 어휘가 헷갈렸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서술어인 끌어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은 확실하게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최초에 전화를 1회 받았다고 했다가 그 이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2회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고 그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라도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이 최종적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원이라는 부분이 그 안에 들어 있는 사람, 그 안에 문을 부수는 데 그 어떤 문을 부쉈을까요? 그건 본청의 본회의장이겠죠. 그 문을 부수고 끌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의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은 본인이 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김현태 지금 단장은 얘기를 하시는데, 김현태 단장은 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최초에 지시를 받은 건 본관과 국회의원 회관을 봉쇄하고 확보해라. 그러면 봉쇄하고 확보하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의원들이 안에 있는지 몰랐다고 해요. 만약에 의원들이 없었다면 장악한 것으로 끝났겠지만 이미 그 안에는 150명이 넘는, 19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본인들이 도착했을 때 그 안의 상황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은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최초에 김현태 단장이 12월 10일인가요?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12월 며칠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본인이 그것도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누가 말이 바뀐 겁니까? 말이 바뀌었다는 사람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김현태 707특전단장의 말이 바뀌었지,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나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하게 일관성 있게 말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오히려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그리고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 얘기도 하셨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을 바꿨다는 거거든요? 누가 진실이 아닌 쪽으로 바꾼 걸까요?

▼송국건: 아니, 그 상황을 봐야 됩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야당에서는 김현태 707단장이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 가장 말을 바꿨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그때는, 서서 그때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때는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어제 헌재에서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이 설명을 했어요. 그때 한 기자가 계속 질문을 하더라. 끌어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질문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질문을 받고 나서 그전에, 어제 또 그 이야기했죠. 곽 전 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707이 의사당에 들어갈 수 없겠느냐, 이렇게 사정조로 이야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그 이야기를 들어갈 수 없겠느냐고 한 말을, 이게 끌어내라는 것과 연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자가 계속 같은 질문을 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송영석: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은 게 아닌데 그렇게 해석을 해서 답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송국건: 그렇죠. 본인이 먼저 끌어내라는 게 아니고 기자가 계속 질문을, 같은 질문을 하니까.

◎송영석: 일단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좀 더 깊이 있게. 일단 아까 전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다고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이 과거에 인원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는 주장이 지금 온라인상에 올라왔고,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어제 변론에서만 인원이라는 표현을 세 차례나 썼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증언을 하니까, 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두지, 인원이라는 표현은 안 쓴다고 하셨어요.

◎송영석: 평상시에 안 쓴다는 의미잖아요.

▼김진욱: 평상시에 안 썬다고 했어요. 그리고 불과 1분 정도 채 지나지 않았을까? 대통령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불필요한 인원 통제를 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라는 식의 인원이 나오고요. 그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또 인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7층 건물 안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었다. 인원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지난달 23일 날 탄핵 심판정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갔다더라, 또 쓰셨고. 조금 더 과거로 가면 23년도 5월 달에 인원이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쓰세요. 평상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 습관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인원이냐 의원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그 말씀의 취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사람,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면 그 인원이 누굴까? 그리고 거기에 어제 곽종근 사령관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된 것 같으니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인원, 이것은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곽종근 사령관의 말이 인원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 어떤 것을 썼든지 간에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건 명목적으로 국회의원, 방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어제 변론에 나와서 변론장에서 인원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하다 보면 이제 또 각인이 돼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런 지적이 있어요.

▼송국건: 거기에 이제 평소에 인원이 많아야지 맛있다. 이런 말을 했겠죠. 했는데, 어제 이야기한 핵심은 내가 국회의원이면 의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인원이라고 하겠느냐, 여기에 주안점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내라 하든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하든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그것이 나온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송영석: 이제 방금 전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에 김현태 단장에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사정하듯이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150명이 어떻게 보면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그렇게 연상시키는 그런 숫자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이 관련해서 정형식 재판관이 어제 곽종근 사령관에게 150명 발언과 관련해서 직접 신문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고 왜 그랬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150명도 들은 얘깁니까?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150명은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들은 겁니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거를 그 뜻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기억. 여기서는 증인의 기억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당신이 얘기했소라고 얘기해서 아 그랬습니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럼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150명 얘기는 이제 이거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자꾸 이러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송영석: 이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현태 단장이 본인에게 곽 전 사령관이 당시에 지시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명확히 150명이 누군지도 김 단장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의원을 뜻했다는 것을 추후에 알았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영상을 보면 150명이라는 숫자를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다면 이 150명이라는 숫자는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끌어내라는 지시와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송국건: 그러니까 끌어내라는, 만약에 그런 지시가 있었으면, 끌어내라는 목적은 계엄 해제를 하는 의결을 방해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의원 과반수인데 과반수가 아직 안 찬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기 때문에 끌어내는 대상이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송영석: 그런데 김 단장에게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말만 하고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안했다는 거잖아요?

▼송국건: 김 단장 얘기는 그것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의결 종족수가 150명 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50명 이야기는 들었다고 했다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었다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김용현 장관에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사령관이... 그러면은 이게 150명하고 이게 의결 정족수하고 이게 막 지금 혼재가 돼 있다고 저는 봐요. 혼재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과의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처음에 한 번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 했다고 하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의결 정족수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건지 정말 150명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 다 이야기를 한 건지 윤석열 대통령은 의결 종족수를 이야기하고 김용현 장관은 150명을 이야기했다는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이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150명은 김용현에게 들었다. 그렇게 하면 본인이 지금 기억이 혼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막 혼재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송영석: 물론 이 150명 발언 갖고만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정영식 재판관하고 그리고 김영두 재판관까지 증인이 말이 자꾸 바뀐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2월 6일날 통화 한 번만 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12월 6일은.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표현의 변화는 조금씩 있었지만 곽 전 사령관의 진술 그러니까 취지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김진욱: 네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지적도 그 본질과는 좀 다른 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약간 이렇게 김용현 아니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약간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그때 상황이 워낙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50명에 대한 기억 자기가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다. 나중에 들었다. 그럽니다.

◎송영석: 본인이 말한 것을 나중에 전해 듣고 다시 기억이 났다는 거죠?

▼김진욱: 다시 기억이 났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어저께 얘기를 하는데 이 곽 사령관이 지휘통제실이라는 곳에서 각 지휘관들하고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때 그 영상 통화에 마이크가 꺼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과 통화하고 또 김용현 장관하고도 10여 차례 이상 통화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런 통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김현태 단장에게도 그때 그 자리에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 과정들을 통화하는 과정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 150명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송영석: 그리고 같이 들었으니까 그때 함께 들었던 사람한테 들었다는 말씀이신거죠?

▼김진욱: 그렇죠.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김용현 장관에게 들었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어제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는 딱 세 마디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 마디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결 정족수가 안 되는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50명이라는 것은 김용현 장관과의 통화에서 들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지금 곽 사령관이 12월 6일부터 어제까지 특히 대통령 바로 앞에서 얘기할 때도 본인의 진술을 일부 단어가 사용이 약간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 초지일관하게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구의 어제 재판관들께서도 말이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누구의 발언이 가장 신뢰도가 높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예. 자, 그런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검찰이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한 공소장에 적시된 표현은 본인이 한 말이 아니다 잘못된 거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도끼 얘기는 누가하신 겁니까.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도끼 얘기도 분명히 제가 12월 10일 말씀드렸는데, 저는 분명 도끼는 기억 없다고 했습니다.
문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저는 워딩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언론 보도에 거기에 도끼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도끼가 잘못 들어가고 공소장은 명백히 잘못돼있는 거네요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제가 도끼는 제가 분명히 해도 공소장에도 그렇고 거기 국방위도 그렇고
지난번 12월 4일 때도 그렇고 도끼는 제가 발언하지 않고 제 기억이 없습니다.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여러 사람의 말과 증인이 직접 한 말이 혼합돼 있는 것이고 일부 사실과 다르다. 맞죠?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도끼라는 말은 분명히 제가 아니라고 의사 표현을 분명히 공소장에도 얘기했고
국회의원한테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송영석: 네. 공소장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바로 함께 보실까요? 아랫부분만 보죠.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 검찰 공소장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 공소장과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는 문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송국건 평론가님, 이 곽 전 사령관도 하지 않은 진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까 전에 이제 김진욱 대변인 말대로 같이 들었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검찰에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송국건: 곽 전 사령관의 도끼 부분이 대표적으로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은 게 공소장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고 다른 사령관들의 비슷한 진술도 있어요.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심지어 공소장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4번이나 전화를 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이렇게 들쳐매고 나와라 이런 이야기까지 공소장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우 소방 사령관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소장 내용 대부분은 내 발언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해요. 내 발언이 아니다. 공소장 대부분은 그러면 검찰은 이걸 누구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공소장에 집어넣었는지 그 부분도 나중에 재판에서 가려져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도끼 이야기는 이쪽은 도끼 하나지만 또 다른 내용들도 나중에 재판에서 가려져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조금 전에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스피커폰으로 돼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듣고, 다른 지휘관들이 듣고 그것을 다시 기억을 환기를 시켰다. 가령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불러야죠. 지휘관들 같이 들었다는 지휘관들을 헌재에 다 불러야 됩니다. 헌법재판소 다 부르고 국회 청문회 하잖아요. 국회 청문회도 부르고 형사 재판하는데 형사재판에도 다 불러야 돼요. 가장 핵심적인 게 내란. 그러니까 국헌 문란. 이런 것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것이 완전히 사법부를 무력화시켜서 계엄을 장기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본인이 스피커폰을 켜놨으면 다 들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불러야죠. 혹시 검찰에서 그 사람들만 불러서 공소장에 적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송영석: 일단 그 사람들의 발언을 만약에 들었다고 해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100%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검찰에서 불러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송국건: 그렇죠. 검찰에서 만약에 한 것은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헌재에 이렇게 부르거나 하면 전부 다 중계가 되잖아요. 전 국민이 듣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스피커폰으로 했다면은 다 불러야 되는 거죠.

◎송영석: 자. 일단 곽 전 사령관도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특정 한 명의 증인의 진술도 과거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증인과 피청구인 증인 다른 증인 간의 어떤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이고 또 하물며 공소장 내용하고도 본인은 모른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어떤 참고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라면 100% 다 불러서 이렇게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 불러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것과 형사재판에서 다루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부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은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에서 결정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공소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공소장이라는 것은 이게 피의자. 피고인의 개인 어떤 진술만, 진술 조서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상황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참고인 조사하고 그 참고인들이 했던 얘기들까지 다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쓰는 것이 공소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 본인은 그날 너무 경황이 없어서 아무 기억이 안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과 몇 번 통화했는지도 나중에 본인의 부관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진우 소방사령관이 네 차례 통화했다는 부분 이것도 부관을 통해 얘기했고 이진우 사령관이 자기는 대통령과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서 진술을 거부하는데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어제 보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 안에서 통화를 했고 차 안에 같이 있었던 장교가 워낙 크게 목소리가 들려서 전화 통화의 내용을 다 들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에 응하면서 검찰에서 다 그 내용을 들은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그날 회의를 주재하고 그 속에서 대통령으로부터의 전화,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0여 차례 이상의 전화를 받는 과정 속에서 무슨 얘기들을 다 기억할 수 없는 상황들인데 그것이 대화하는 과정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고 그것이 참고인 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 스스로 도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않았다고 얘기하고 자기 기억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들어 있다라는 것은 그날 그 대화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그 표현을 썼기 때문에 공소장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영석: 헌법재판관들...

▼김진욱: 공소장이 무조건 다 거짓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송영석: 그건 아니고 평의를 통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정리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정을 할 텐데 그런데 이 중차대한 내용들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진술에 들어 있는 공소장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도 되는 걸까요?

▼김진욱: 이미 13일까지 8차 변론까지는 헌법재판소가 기일을 정했고 거기에 앞으로도 다음 주에도 4명의 증인들이 출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걸 보면 이것이 끝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앞으로 평의에서 어떤 증인들을 추가로 더 부를지 모르겠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방사령관이 증언을 거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방사령부의 1여단장인가요? 차장인가요? 거기를 또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소환을 결정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한 30여 명이 넘는 증인들을 신청했고 그중에 일부만 지금 받아들여졌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을 더 부를지 받아줄지는 그건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일이고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 증인들을 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증인들이 이미 검찰에서 수사해서 했던 것들이 모두가 다 헌법재판소에 수사 기록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면을 가지고 서증으로도 얼마든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

◎송영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 넘어온 공소장이나 이런 것들은 검찰이 수사한 기록을 토대로 한 공소장은 형사 재판에 쓰이는 것들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면 형사재판에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갖고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 그렇게 한다면 또 이제 불공정 논란이 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측에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 심리를 한다고 했을 때 헌재에 심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송국건: 거기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있죠. 51조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헌재 심리를 중단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지금 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일국의 대통령의 파면 문제지 않습니까? 파면 문제를 지금 검찰의 공소장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공소장이 정말 어떤 객관성이 있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진우 사령관의 공소장도 이진우 사령관의 말로 인해서 4명이 1명씩을 들쳐업고 나오라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수행 장교가 전화하는 걸 엿들었다. 그러면 전화하는 걸 직접 전화한 사람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전화를 전화를 해서 거기서 만약에 4번 전화를 받았으면 그 전화를 받은 걸 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정확히 기억을 할 수 있는데 그 전화를 옆에서 엿들은 수행 장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헌재에서 그것을 사실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일국의 대통령이 파면을 하는 문제는 그걸 기준으로 해버린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헌재법 51조에 따라서 재판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공소장에 나온 사람들을 헌재에 부르든지 해야 됩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이번 주 하루에 증인 3명씩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는데 헌법재판소 다음 주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가 변론 지정 없이 예정대로 사건이 종결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인데요. 다음 주에 벌어질 상황 그리고 여론의 추이가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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