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각하’…“전두환 사망 추징금 소멸”
입력 2025.02.07 (17:11)
수정 2025.02.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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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형사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상속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 소유권을 이순자 여사에서 전 씨로 이전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1년 10월 법무부는 이순자 여사 명의로 된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전 비서 이택수 씨가 소유한 사저 정원 소유권을 전 씨 앞으로 옮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추징금을 집행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연희동 자택은 전 씨가 구입해 실제 소유하면서 부인 등에게 명의만 맡긴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여사가 혼인 후 별다른 직업이 없어 소득을 얻은 바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여사 측은 부부가 각자 명의로 소유할 때는 특유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점, 전업주부도 본인 명의로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무부의 소유권 이전 주장을 반박해 왔습니다
전 씨는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 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867억여 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양다운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형사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상속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 소유권을 이순자 여사에서 전 씨로 이전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1년 10월 법무부는 이순자 여사 명의로 된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전 비서 이택수 씨가 소유한 사저 정원 소유권을 전 씨 앞으로 옮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추징금을 집행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연희동 자택은 전 씨가 구입해 실제 소유하면서 부인 등에게 명의만 맡긴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여사가 혼인 후 별다른 직업이 없어 소득을 얻은 바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여사 측은 부부가 각자 명의로 소유할 때는 특유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점, 전업주부도 본인 명의로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무부의 소유권 이전 주장을 반박해 왔습니다
전 씨는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 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867억여 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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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각하’…“전두환 사망 추징금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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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7 17:11:36
- 수정2025-02-07 17: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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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형사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상속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 소유권을 이순자 여사에서 전 씨로 이전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1년 10월 법무부는 이순자 여사 명의로 된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전 비서 이택수 씨가 소유한 사저 정원 소유권을 전 씨 앞으로 옮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추징금을 집행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연희동 자택은 전 씨가 구입해 실제 소유하면서 부인 등에게 명의만 맡긴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여사가 혼인 후 별다른 직업이 없어 소득을 얻은 바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여사 측은 부부가 각자 명의로 소유할 때는 특유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점, 전업주부도 본인 명의로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무부의 소유권 이전 주장을 반박해 왔습니다
전 씨는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 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867억여 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양다운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형사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상속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 소유권을 이순자 여사에서 전 씨로 이전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1년 10월 법무부는 이순자 여사 명의로 된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전 비서 이택수 씨가 소유한 사저 정원 소유권을 전 씨 앞으로 옮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추징금을 집행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연희동 자택은 전 씨가 구입해 실제 소유하면서 부인 등에게 명의만 맡긴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여사가 혼인 후 별다른 직업이 없어 소득을 얻은 바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여사 측은 부부가 각자 명의로 소유할 때는 특유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점, 전업주부도 본인 명의로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무부의 소유권 이전 주장을 반박해 왔습니다
전 씨는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 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867억여 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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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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