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부품만 써”…공정위, 갑질 의혹 브로드컴에 자진 시정안 받기로
입력 2025.02.09 (12:02)
수정 2025.02.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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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용 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업체 등에 갑질을 벌인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서는 대신 자진 시정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자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받아주기로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에게서 시정 방안을 받고, 타당하다면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유료방송 셋톱박스용 시스템반도체를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공급하면서 이 과정에서 갑질을 벌인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브로드컴은 셋톱박스 제조사들이 구매 입찰에 참여할 때, 브로드컴의 반도체가 들어간 셋톱박스만 제안하도록 한 의혹을 받습니다.
또 원래 브로드컴의 경쟁사 부품을 쓰기로 한 사업도 브로드컴의 반도체를 쓰도록 바꾸라고 요구한 의혹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자신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 등으로 거래하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고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로드컴이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받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브로드컴이 제시한 상생 방안에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해소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브로드컴은 셋톱박스 제조사들이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만 탑재하도록 하거나 기존 계약 내용을 브로드컴에 유리하게 바꾸는 행위를 멈추겠다고 했습니다.
또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시스템반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은 브로드컴 제품을 쓰라고 요구하며 이를 빌미로 각종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시정방안을 지키기 위해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를 운영하고, 시정 방안을 지켰는지 등을 공정위에 매년 보고할 예정입니다.
브로드컴은 또 130억 원 상당의 상생 기금을 만들어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회사)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금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반도체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사업컨설팅 등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미나 개최 등 반도체 산업을 홍보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 자진 시정안을 검토한 뒤, 다시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조사를 종결하고, 브로드컴은 법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과 시정방안의 효과,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유럽 집행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브로드컴의 비슷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브로드컴이 상생안을 빠르게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경쟁질서 개선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자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받아주기로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에게서 시정 방안을 받고, 타당하다면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유료방송 셋톱박스용 시스템반도체를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공급하면서 이 과정에서 갑질을 벌인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브로드컴은 셋톱박스 제조사들이 구매 입찰에 참여할 때, 브로드컴의 반도체가 들어간 셋톱박스만 제안하도록 한 의혹을 받습니다.
또 원래 브로드컴의 경쟁사 부품을 쓰기로 한 사업도 브로드컴의 반도체를 쓰도록 바꾸라고 요구한 의혹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자신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 등으로 거래하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고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로드컴이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받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브로드컴이 제시한 상생 방안에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해소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브로드컴은 셋톱박스 제조사들이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만 탑재하도록 하거나 기존 계약 내용을 브로드컴에 유리하게 바꾸는 행위를 멈추겠다고 했습니다.
또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시스템반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은 브로드컴 제품을 쓰라고 요구하며 이를 빌미로 각종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시정방안을 지키기 위해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를 운영하고, 시정 방안을 지켰는지 등을 공정위에 매년 보고할 예정입니다.
브로드컴은 또 130억 원 상당의 상생 기금을 만들어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회사)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금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반도체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사업컨설팅 등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미나 개최 등 반도체 산업을 홍보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 자진 시정안을 검토한 뒤, 다시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조사를 종결하고, 브로드컴은 법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과 시정방안의 효과,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유럽 집행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브로드컴의 비슷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브로드컴이 상생안을 빠르게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경쟁질서 개선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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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용 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업체 등에 갑질을 벌인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서는 대신 자진 시정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자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받아주기로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에게서 시정 방안을 받고, 타당하다면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유료방송 셋톱박스용 시스템반도체를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공급하면서 이 과정에서 갑질을 벌인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브로드컴은 셋톱박스 제조사들이 구매 입찰에 참여할 때, 브로드컴의 반도체가 들어간 셋톱박스만 제안하도록 한 의혹을 받습니다.
또 원래 브로드컴의 경쟁사 부품을 쓰기로 한 사업도 브로드컴의 반도체를 쓰도록 바꾸라고 요구한 의혹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자신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 등으로 거래하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고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로드컴이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받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브로드컴이 제시한 상생 방안에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해소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브로드컴은 셋톱박스 제조사들이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만 탑재하도록 하거나 기존 계약 내용을 브로드컴에 유리하게 바꾸는 행위를 멈추겠다고 했습니다.
또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시스템반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은 브로드컴 제품을 쓰라고 요구하며 이를 빌미로 각종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시정방안을 지키기 위해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를 운영하고, 시정 방안을 지켰는지 등을 공정위에 매년 보고할 예정입니다.
브로드컴은 또 130억 원 상당의 상생 기금을 만들어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회사)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금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반도체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사업컨설팅 등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미나 개최 등 반도체 산업을 홍보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 자진 시정안을 검토한 뒤, 다시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조사를 종결하고, 브로드컴은 법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과 시정방안의 효과,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유럽 집행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브로드컴의 비슷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브로드컴이 상생안을 빠르게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경쟁질서 개선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자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받아주기로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에게서 시정 방안을 받고, 타당하다면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유료방송 셋톱박스용 시스템반도체를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공급하면서 이 과정에서 갑질을 벌인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브로드컴은 셋톱박스 제조사들이 구매 입찰에 참여할 때, 브로드컴의 반도체가 들어간 셋톱박스만 제안하도록 한 의혹을 받습니다.
또 원래 브로드컴의 경쟁사 부품을 쓰기로 한 사업도 브로드컴의 반도체를 쓰도록 바꾸라고 요구한 의혹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자신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 등으로 거래하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고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로드컴이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받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브로드컴이 제시한 상생 방안에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해소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브로드컴은 셋톱박스 제조사들이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만 탑재하도록 하거나 기존 계약 내용을 브로드컴에 유리하게 바꾸는 행위를 멈추겠다고 했습니다.
또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시스템반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은 브로드컴 제품을 쓰라고 요구하며 이를 빌미로 각종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시정방안을 지키기 위해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를 운영하고, 시정 방안을 지켰는지 등을 공정위에 매년 보고할 예정입니다.
브로드컴은 또 130억 원 상당의 상생 기금을 만들어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회사)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금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반도체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사업컨설팅 등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미나 개최 등 반도체 산업을 홍보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 자진 시정안을 검토한 뒤, 다시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조사를 종결하고, 브로드컴은 법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과 시정방안의 효과,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유럽 집행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브로드컴의 비슷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브로드컴이 상생안을 빠르게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경쟁질서 개선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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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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