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입력 2025.02.09 (12:02)
수정 2025.02.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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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내일(10일) 공고하고,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이 지원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하고,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누어 지원을 실시합니다.
신속 지급 절차에 해당하는 경우는 배달앱이나 배달대행사 등의 협조를 통해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로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을 지급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택배사와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중기부는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증빙 방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하고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이 지원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하고,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누어 지원을 실시합니다.
신속 지급 절차에 해당하는 경우는 배달앱이나 배달대행사 등의 협조를 통해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로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을 지급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택배사와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중기부는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증빙 방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하고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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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2-09 12:08:36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내일(10일) 공고하고,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이 지원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하고,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누어 지원을 실시합니다.
신속 지급 절차에 해당하는 경우는 배달앱이나 배달대행사 등의 협조를 통해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로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을 지급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택배사와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중기부는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증빙 방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하고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이 지원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하고,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누어 지원을 실시합니다.
신속 지급 절차에 해당하는 경우는 배달앱이나 배달대행사 등의 협조를 통해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로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을 지급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택배사와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중기부는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증빙 방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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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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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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