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한대” 술 취한 동료 속여 15억 원 뜯은 공무원 일당 실형

입력 2025.02.09 (12:11) 수정 2025.02.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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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6년 동안 15억 원 넘게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B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6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15억 6천8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하도록 하고, 평소 술에 취하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성범죄 합의금을 내야 한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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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9 12:11:35
    • 수정2025-02-09 12:15:16
    사회
직장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6년 동안 15억 원 넘게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B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6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15억 6천8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하도록 하고, 평소 술에 취하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성범죄 합의금을 내야 한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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