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매장에서 ‘웹 캐스팅’ 음원 재생하면 공연권 침해”
입력 2025.02.09 (17:06)
수정 2025.02.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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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5/02/09/20250209_CtVll4.jpg)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매장 안에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할 경우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A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음저협은 지난 2008년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B사 등에게 신탁 관리하고 있는 음악 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사 등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A사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했고, A사는 디지털 음원을 제공받아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틀었습니다.
한음저협은 A사가 자신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탁받은 음악 저작물을 재생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8억 3000만 원 상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A사가 제공받은 디지털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매용 음반은 저작권법상 대가를 받지 않으면 공중에게 공연이 가능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심과 2심은 A사가 제공받은 음원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기존 음원을 매장음악서비스 목적으로 복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A사의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디지털 음원이 저작권법상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대상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대상 음원파일을 피고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A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음저협은 지난 2008년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B사 등에게 신탁 관리하고 있는 음악 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사 등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A사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했고, A사는 디지털 음원을 제공받아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틀었습니다.
한음저협은 A사가 자신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탁받은 음악 저작물을 재생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8억 3000만 원 상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A사가 제공받은 디지털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매용 음반은 저작권법상 대가를 받지 않으면 공중에게 공연이 가능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심과 2심은 A사가 제공받은 음원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기존 음원을 매장음악서비스 목적으로 복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A사의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디지털 음원이 저작권법상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대상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대상 음원파일을 피고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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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매장에서 ‘웹 캐스팅’ 음원 재생하면 공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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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9 17:06:44
- 수정2025-02-09 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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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매장 안에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할 경우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A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음저협은 지난 2008년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B사 등에게 신탁 관리하고 있는 음악 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사 등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A사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했고, A사는 디지털 음원을 제공받아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틀었습니다.
한음저협은 A사가 자신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탁받은 음악 저작물을 재생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8억 3000만 원 상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A사가 제공받은 디지털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매용 음반은 저작권법상 대가를 받지 않으면 공중에게 공연이 가능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심과 2심은 A사가 제공받은 음원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기존 음원을 매장음악서비스 목적으로 복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A사의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디지털 음원이 저작권법상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대상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대상 음원파일을 피고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A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음저협은 지난 2008년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B사 등에게 신탁 관리하고 있는 음악 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사 등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A사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했고, A사는 디지털 음원을 제공받아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틀었습니다.
한음저협은 A사가 자신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탁받은 음악 저작물을 재생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8억 3000만 원 상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A사가 제공받은 디지털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매용 음반은 저작권법상 대가를 받지 않으면 공중에게 공연이 가능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심과 2심은 A사가 제공받은 음원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기존 음원을 매장음악서비스 목적으로 복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A사의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디지털 음원이 저작권법상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대상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대상 음원파일을 피고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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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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