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혼부부 천원주택’ 다음달 6일부터 예비 입주자 모집
입력 2025.02.10 (09:58)
수정 2025.02.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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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5/02/10/20250210_SPWzut.jpg)
인천시가 신혼부부 등에게 하루 임대료를 천 원만 받는 ‘천원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14일까지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형 천원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500호이며, 예비 입주자 천 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천원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인천지역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게 지원됩니다.
이용 기간은 최초 2년을 기본으로 최장 6년까지이며 임대료는 하루 천 원, 월 3만 원입니다.
입주 우선 순위는 1순위는 신생아를 둔 가구, 2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입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항목을 통해 순위가 결정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지난해보다 완화되거나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다”며 “신청하기 전에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형 천원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500호이며, 예비 입주자 천 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천원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인천지역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게 지원됩니다.
이용 기간은 최초 2년을 기본으로 최장 6년까지이며 임대료는 하루 천 원, 월 3만 원입니다.
입주 우선 순위는 1순위는 신생아를 둔 가구, 2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입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항목을 통해 순위가 결정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지난해보다 완화되거나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다”며 “신청하기 전에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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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신혼부부 천원주택’ 다음달 6일부터 예비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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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0 09:58:15
- 수정2025-02-10 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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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신혼부부 등에게 하루 임대료를 천 원만 받는 ‘천원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14일까지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형 천원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500호이며, 예비 입주자 천 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천원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인천지역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게 지원됩니다.
이용 기간은 최초 2년을 기본으로 최장 6년까지이며 임대료는 하루 천 원, 월 3만 원입니다.
입주 우선 순위는 1순위는 신생아를 둔 가구, 2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입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항목을 통해 순위가 결정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지난해보다 완화되거나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다”며 “신청하기 전에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형 천원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500호이며, 예비 입주자 천 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천원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인천지역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게 지원됩니다.
이용 기간은 최초 2년을 기본으로 최장 6년까지이며 임대료는 하루 천 원, 월 3만 원입니다.
입주 우선 순위는 1순위는 신생아를 둔 가구, 2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입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항목을 통해 순위가 결정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지난해보다 완화되거나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다”며 “신청하기 전에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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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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