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명’ ‘이미선·정계선 탄핵’ 국회 청원, 5만 명 이상 동의
입력 2025.02.10 (14:00)
수정 2025.02.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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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5/02/10/20250210_kDH1N2.jpg)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제명,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국회 사무처가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지난 5일 공개된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지난 7일 충족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했다는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과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편향적 재판을 진행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은 지난 5일 공개돼 역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채웠습니다.
이들 청원은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지난달 6일 공개됐던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도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5일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 청원은 구체적으로 공직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를 금지하고 투표 종료 후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방해 개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밖에 전과자는 선거 출마를 불허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청원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안위로 회부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5일 공개된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지난 7일 충족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했다는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과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편향적 재판을 진행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은 지난 5일 공개돼 역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채웠습니다.
이들 청원은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지난달 6일 공개됐던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도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5일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 청원은 구체적으로 공직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를 금지하고 투표 종료 후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방해 개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밖에 전과자는 선거 출마를 불허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청원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안위로 회부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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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제명’ ‘이미선·정계선 탄핵’ 국회 청원, 5만 명 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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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0 14:00:24
- 수정2025-02-10 14: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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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제명,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국회 사무처가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지난 5일 공개된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지난 7일 충족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했다는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과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편향적 재판을 진행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은 지난 5일 공개돼 역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채웠습니다.
이들 청원은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지난달 6일 공개됐던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도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5일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 청원은 구체적으로 공직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를 금지하고 투표 종료 후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방해 개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밖에 전과자는 선거 출마를 불허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청원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안위로 회부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5일 공개된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지난 7일 충족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했다는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과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편향적 재판을 진행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은 지난 5일 공개돼 역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채웠습니다.
이들 청원은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지난달 6일 공개됐던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도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5일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 청원은 구체적으로 공직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를 금지하고 투표 종료 후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방해 개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밖에 전과자는 선거 출마를 불허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청원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안위로 회부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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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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