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fckeditor/new/image/2025/02/10/333961739165731352.jpeg)
국정감사 기간 중 기업 임원 등과 골프를 쳐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민 의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민 의원이 골프 비용을 지불해 뇌물 수수와 무관하고, 동행한 기업 임원 등과도 지인 사이일 뿐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민 의원은 국정 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6일과 13일 지인들과의 골프 모임 등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접대받는 등의 혐의로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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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중 골프’ 민형배 의원 금품수수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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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0 15: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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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간 중 기업 임원 등과 골프를 쳐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민 의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민 의원이 골프 비용을 지불해 뇌물 수수와 무관하고, 동행한 기업 임원 등과도 지인 사이일 뿐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민 의원은 국정 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6일과 13일 지인들과의 골프 모임 등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접대받는 등의 혐의로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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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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