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누락…하남시에 기관경고

입력 2025.02.10 (15:25) 수정 2025.02.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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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하남시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남시는 2021년~2023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72건에 대해 2차 계고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이행강제금 191억 5천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309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한 차례만 부과한 뒤 154억 7천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체 누락액이 350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단속 업무에 최소 14명의 인원이 필요하지만 9명만 배치했고, 최근 4년 새 해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 19명 가운데 8개월 미만 근무자가 8명에 이르는 등 잦은 인사 교체로 단속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는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빠른 시간 내에 이행하고 단속업무 인력을 적법하게 배치하도록 하남시에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하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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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0 15:25:43
    • 수정2025-02-10 15:31:04
    사회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하남시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남시는 2021년~2023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72건에 대해 2차 계고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이행강제금 191억 5천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309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한 차례만 부과한 뒤 154억 7천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체 누락액이 350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단속 업무에 최소 14명의 인원이 필요하지만 9명만 배치했고, 최근 4년 새 해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 19명 가운데 8개월 미만 근무자가 8명에 이르는 등 잦은 인사 교체로 단속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는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빠른 시간 내에 이행하고 단속업무 인력을 적법하게 배치하도록 하남시에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하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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