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본회의 의결 필요’ 공방

입력 2025.02.10 (16:10) 수정 2025.02.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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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와 최 대행 측이 ‘본회의 의결’의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0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의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국회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여부와 시점, 내용 등을 처리할 헌법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안이 성립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규정이 신설되거나 헌재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전까지 의사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 청구와 국회에 대한 청구를 달리 취급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청구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헌법 및 법률상 본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요건을 부과하는 법 창조나 형성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최 대행 측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 제49조의 일반 의결 정족수에 따라 그 의사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의 재판관 선출 의결이 미임명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사까지 결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국회가 적극적 당사자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인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변론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최 대행 측에 ‘형식적 원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실질적 원고는 국회인 민사소송이 국회의 의결 없이 제기되고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다수 있다’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대행 측은 “국회 명의로 의장이 탄핵 심판을 청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민사상·행정법상 권리와 헌법상 권한 침해는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공문을 보낸 사실을 들어 ‘합의가 완전히 다 안 됐다면 공문을 왜 보냈느냐’고도 물었습니다.

최 대행 측은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에 관해 야당의 협조를 얻기로 합의했었다”며 “민주당 측에서 이를 부인하자 합의가 안 됐다고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행 측은 앞서 지난 7일 정계선 재판관이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마 후보자가 부장판사였다는 점을 들어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지만 정 재판관은 이날 변론에 참여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2회 변론을 마치고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는데, 선고 기일은 추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측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 기일을 1차례 더 지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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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본회의 의결 필요’ 공방
    • 입력 2025-02-10 16:10:52
    • 수정2025-02-10 16:48:14
    사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와 최 대행 측이 ‘본회의 의결’의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0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의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국회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여부와 시점, 내용 등을 처리할 헌법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안이 성립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규정이 신설되거나 헌재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전까지 의사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 청구와 국회에 대한 청구를 달리 취급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청구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헌법 및 법률상 본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요건을 부과하는 법 창조나 형성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최 대행 측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 제49조의 일반 의결 정족수에 따라 그 의사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의 재판관 선출 의결이 미임명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사까지 결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국회가 적극적 당사자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인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변론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최 대행 측에 ‘형식적 원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실질적 원고는 국회인 민사소송이 국회의 의결 없이 제기되고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다수 있다’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대행 측은 “국회 명의로 의장이 탄핵 심판을 청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민사상·행정법상 권리와 헌법상 권한 침해는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공문을 보낸 사실을 들어 ‘합의가 완전히 다 안 됐다면 공문을 왜 보냈느냐’고도 물었습니다.

최 대행 측은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에 관해 야당의 협조를 얻기로 합의했었다”며 “민주당 측에서 이를 부인하자 합의가 안 됐다고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행 측은 앞서 지난 7일 정계선 재판관이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마 후보자가 부장판사였다는 점을 들어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지만 정 재판관은 이날 변론에 참여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2회 변론을 마치고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는데, 선고 기일은 추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측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 기일을 1차례 더 지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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