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 신고 혐의’ 김남국 전 의원 1심 무죄

입력 2025.02.10 (17:17) 수정 2025.02.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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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국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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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재산 신고 혐의’ 김남국 전 의원 1심 무죄
    • 입력 2025-02-10 17:17:11
    • 수정2025-02-10 17: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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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국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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