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조서, 증거 사용 가능”…‘마은혁 권한쟁의’ 변론 종결

입력 2025.02.10 (19:08) 수정 2025.02.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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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신문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도 오늘 재개됐는데, 헌재는 변론 절차를 끝내고 곧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계엄군 관계자들의 검찰 신문 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법 재판은 형사 재판과 성질이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도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법상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탄핵 심판 증언과 조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엇을 신뢰할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의 권한 침해인지 따져보는 권한쟁의 심판도 오늘 재개됐습니다.

최 대행 측은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번 심판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국회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이나 민사·행정 소송이 걸려 온 경우, 일관되게 본회의 의결 없이 처리해 왔다고 맞섰습니다.

진술이 공전하면서 헌재는 50분 만에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를 통해 선고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재는 내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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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검찰 조서, 증거 사용 가능”…‘마은혁 권한쟁의’ 변론 종결
    • 입력 2025-02-10 19:08:17
    • 수정2025-02-10 19: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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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신문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도 오늘 재개됐는데, 헌재는 변론 절차를 끝내고 곧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계엄군 관계자들의 검찰 신문 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법 재판은 형사 재판과 성질이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도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법상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탄핵 심판 증언과 조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엇을 신뢰할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의 권한 침해인지 따져보는 권한쟁의 심판도 오늘 재개됐습니다.

최 대행 측은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번 심판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국회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이나 민사·행정 소송이 걸려 온 경우, 일관되게 본회의 의결 없이 처리해 왔다고 맞섰습니다.

진술이 공전하면서 헌재는 50분 만에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를 통해 선고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재는 내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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