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부모 합쳐 육아휴직 최장 3년…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5.02.11 (08:05)
수정 2025.02.1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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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5/02/11/20250211_YYvYRI.jpg)
오는 23일부터 부모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최장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1년에 쓸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 일수도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공포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관련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모를 합쳐 최장 3년 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한 겁니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이같은 조건 없이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 지원됩니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이 가운데 이틀은 유급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해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택배기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 노무제공자도 미숙아를 낳으면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 동안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기간이 90일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지원 3법이 오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돼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과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s://www.worklife.kr)에 게시된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노동부 제공]
1년에 쓸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 일수도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공포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관련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모를 합쳐 최장 3년 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한 겁니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이같은 조건 없이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 지원됩니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이 가운데 이틀은 유급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해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택배기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 노무제공자도 미숙아를 낳으면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 동안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기간이 90일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지원 3법이 오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돼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과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s://www.worklife.kr)에 게시된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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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3일부터 부모 합쳐 육아휴직 최장 3년…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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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부모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최장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1년에 쓸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 일수도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공포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관련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모를 합쳐 최장 3년 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한 겁니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이같은 조건 없이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 지원됩니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이 가운데 이틀은 유급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해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택배기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 노무제공자도 미숙아를 낳으면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 동안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기간이 90일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지원 3법이 오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돼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과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s://www.worklife.kr)에 게시된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노동부 제공]
1년에 쓸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 일수도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공포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관련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모를 합쳐 최장 3년 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한 겁니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이같은 조건 없이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 지원됩니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이 가운데 이틀은 유급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해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택배기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 노무제공자도 미숙아를 낳으면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 동안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기간이 90일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지원 3법이 오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돼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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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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