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AI기반 구현 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
입력 2025.02.11 (10:58)
수정 2025.02.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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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5/02/11/20250211_hTnWQP.jpg)
정부가 사용하게 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에 공지한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결과 예외인정사업’을 보면, 90억 원 규모의 ‘범정부 생성형 AI 공통 기반 구현’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가 인정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공공 업무에서 사용할 AI 플랫폼을 2027년까지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예산 100억 원을 공동 투입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지난달 이 사업을 비롯한 8개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적용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는 모든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심의위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어주기로 결정하면서 대기업이 범정부 AI 기반 구현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19조는 국제 경쟁에 대응해 시급하게 보급, 확산할 필요가 있는 신기술 등을 적용한 사업 등에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700억 원 이상 규모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 업무용 AI 플랫폼 개발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심의위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에 공지한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결과 예외인정사업’을 보면, 90억 원 규모의 ‘범정부 생성형 AI 공통 기반 구현’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가 인정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공공 업무에서 사용할 AI 플랫폼을 2027년까지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예산 100억 원을 공동 투입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지난달 이 사업을 비롯한 8개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적용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는 모든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심의위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어주기로 결정하면서 대기업이 범정부 AI 기반 구현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19조는 국제 경쟁에 대응해 시급하게 보급, 확산할 필요가 있는 신기술 등을 적용한 사업 등에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700억 원 이상 규모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 업무용 AI 플랫폼 개발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심의위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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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1 10:58:37
- 수정2025-02-11 1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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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용하게 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에 공지한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결과 예외인정사업’을 보면, 90억 원 규모의 ‘범정부 생성형 AI 공통 기반 구현’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가 인정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공공 업무에서 사용할 AI 플랫폼을 2027년까지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예산 100억 원을 공동 투입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지난달 이 사업을 비롯한 8개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적용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는 모든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심의위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어주기로 결정하면서 대기업이 범정부 AI 기반 구현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19조는 국제 경쟁에 대응해 시급하게 보급, 확산할 필요가 있는 신기술 등을 적용한 사업 등에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700억 원 이상 규모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 업무용 AI 플랫폼 개발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심의위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에 공지한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결과 예외인정사업’을 보면, 90억 원 규모의 ‘범정부 생성형 AI 공통 기반 구현’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가 인정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공공 업무에서 사용할 AI 플랫폼을 2027년까지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예산 100억 원을 공동 투입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지난달 이 사업을 비롯한 8개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적용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는 모든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심의위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어주기로 결정하면서 대기업이 범정부 AI 기반 구현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19조는 국제 경쟁에 대응해 시급하게 보급, 확산할 필요가 있는 신기술 등을 적용한 사업 등에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700억 원 이상 규모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 업무용 AI 플랫폼 개발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심의위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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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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