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빌라왕’ 공범에 1심 재판부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25.02.11 (11:00) 수정 2025.02.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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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이다가 2022년 숨진 이른바 ‘빌라왕’ 김모 씨의 공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5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강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줘 이른바 ‘바지 집주인’ 역할을 하고 돈을 받은 변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다른 공범 부동산 중개보조원 조 모 씨는 지난 1월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각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했고 피해액 합계는 다른 전세사기와 비교해도 상당히 크다”며 “피해자 상당수는 보증금이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어서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주택도시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거나 경매 절차에 참여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거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강 씨 등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보증금보다 훨씬 적은 리베이트 상당액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이들은 김 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하며 리베이트 수익을 내던 중, 김 씨가 세금을 체납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지자 변 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내세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이들 범행에 따른 피해자는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고 277명, 피해액은 4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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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빌라왕’ 공범에 1심 재판부 ‘징역 12년’ 선고
    • 입력 2025-02-11 11:00:35
    • 수정2025-02-11 11:01:21
    사회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이다가 2022년 숨진 이른바 ‘빌라왕’ 김모 씨의 공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5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강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줘 이른바 ‘바지 집주인’ 역할을 하고 돈을 받은 변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다른 공범 부동산 중개보조원 조 모 씨는 지난 1월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각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했고 피해액 합계는 다른 전세사기와 비교해도 상당히 크다”며 “피해자 상당수는 보증금이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어서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주택도시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거나 경매 절차에 참여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거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강 씨 등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보증금보다 훨씬 적은 리베이트 상당액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이들은 김 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하며 리베이트 수익을 내던 중, 김 씨가 세금을 체납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지자 변 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내세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이들 범행에 따른 피해자는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고 277명, 피해액은 4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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