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무차별 폭행 살해’ 최성우 1심 징역 30년…유가족 “납득 못해”

입력 2025.02.11 (11:29) 수정 2025.02.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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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최성우(29세)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수차례 내리찍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선고 이후 피해자 유가족과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이 30년 뒤에 출소를 한다고 해서 과연 재범의 가능성이 없을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마땅히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 필요했고, 나아가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범행”이라며 “피해자 유족으로서는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없는 판결”이라 강조했습니다.

유가족도 “저희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고 저희 유가족들은 평생을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고작 30년을 선고하셨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며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우선시하는 판결”이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등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으나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을 감안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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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1 11:29:37
    • 수정2025-02-11 11:32:22
    사회
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최성우(29세)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수차례 내리찍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선고 이후 피해자 유가족과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이 30년 뒤에 출소를 한다고 해서 과연 재범의 가능성이 없을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마땅히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 필요했고, 나아가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범행”이라며 “피해자 유족으로서는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없는 판결”이라 강조했습니다.

유가족도 “저희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고 저희 유가족들은 평생을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고작 30년을 선고하셨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며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우선시하는 판결”이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등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으나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을 감안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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