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대학 학비 지원 연령 제한 폐지

입력 2025.02.11 (11:35) 수정 2025.02.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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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을 위한 자산 형성과 학비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완화됩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늘(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기존에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내의 탈북민만 가입할 수 있었던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시기 제한을 폐지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소득의 일부를 주택구입과 교육, 창업 등의 용도로 지정 계좌에 매달 돈을 넣으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최대 월 50만원) 적립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 35세로 제한했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학비 지원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 편·입학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도 폐지해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제시된 다양한 정책 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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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 대학 학비 지원 연령 제한 폐지
    • 입력 2025-02-11 11:35:04
    • 수정2025-02-11 11:39:25
    정치
탈북민을 위한 자산 형성과 학비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완화됩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늘(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기존에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내의 탈북민만 가입할 수 있었던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시기 제한을 폐지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소득의 일부를 주택구입과 교육, 창업 등의 용도로 지정 계좌에 매달 돈을 넣으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최대 월 50만원) 적립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 35세로 제한했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학비 지원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 편·입학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도 폐지해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제시된 다양한 정책 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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