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대학 학비 지원 연령 제한 폐지
입력 2025.02.11 (11:35)
수정 2025.02.11 (11: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탈북민을 위한 자산 형성과 학비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완화됩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늘(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기존에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내의 탈북민만 가입할 수 있었던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시기 제한을 폐지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소득의 일부를 주택구입과 교육, 창업 등의 용도로 지정 계좌에 매달 돈을 넣으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최대 월 50만원) 적립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 35세로 제한했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학비 지원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 편·입학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도 폐지해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제시된 다양한 정책 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습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늘(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기존에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내의 탈북민만 가입할 수 있었던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시기 제한을 폐지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소득의 일부를 주택구입과 교육, 창업 등의 용도로 지정 계좌에 매달 돈을 넣으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최대 월 50만원) 적립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 35세로 제한했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학비 지원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 편·입학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도 폐지해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제시된 다양한 정책 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탈북민 대학 학비 지원 연령 제한 폐지
-
- 입력 2025-02-11 11:35:04
- 수정2025-02-11 11:39:25
탈북민을 위한 자산 형성과 학비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완화됩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늘(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기존에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내의 탈북민만 가입할 수 있었던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시기 제한을 폐지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소득의 일부를 주택구입과 교육, 창업 등의 용도로 지정 계좌에 매달 돈을 넣으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최대 월 50만원) 적립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 35세로 제한했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학비 지원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 편·입학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도 폐지해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제시된 다양한 정책 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습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늘(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기존에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내의 탈북민만 가입할 수 있었던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시기 제한을 폐지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소득의 일부를 주택구입과 교육, 창업 등의 용도로 지정 계좌에 매달 돈을 넣으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최대 월 50만원) 적립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 35세로 제한했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학비 지원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 편·입학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도 폐지해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제시된 다양한 정책 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습니다.
-
-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장혁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