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에 비행기 묶여” 진에어, 운항 허가·손해배상 소송
입력 2025.02.11 (11:44)
수정 2025.02.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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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5/02/11/20250211_lFjC66.jpg)
진에어가 지난해 12월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이후 한 달 반 동안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이 묶인 여객기를 이동시킬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에어는 지난 5일 무안공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운항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진에어의 B737-800 여객기는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당일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 오전 8시 54분쯤 무안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후 제주항공여객기 참사로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40일 넘게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진에어는 5차례 부정기편 운항 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됐고, 국토부는 반려 사유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에어는 항공기 이동에 기술적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륙에 필요한 최소 길이의 활주로가 확보돼 있고, 사고로 파손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착륙할 때 쓰는 시설로 이륙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조사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다”면서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진에어는 지난 7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진에어는 무안공항에 항공기가 장기간 계류하면서 항공업계의 최대 성수기인 동계 기간에 안정적인 항공기 운영이 어려워진 데다 지연 등 고객 불편이 발생하고 있고, 임차료와 주기료, 추가 정비비 등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에어는 지난 5일 무안공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운항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진에어의 B737-800 여객기는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당일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 오전 8시 54분쯤 무안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후 제주항공여객기 참사로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40일 넘게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진에어는 5차례 부정기편 운항 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됐고, 국토부는 반려 사유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에어는 항공기 이동에 기술적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륙에 필요한 최소 길이의 활주로가 확보돼 있고, 사고로 파손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착륙할 때 쓰는 시설로 이륙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조사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다”면서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진에어는 지난 7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진에어는 무안공항에 항공기가 장기간 계류하면서 항공업계의 최대 성수기인 동계 기간에 안정적인 항공기 운영이 어려워진 데다 지연 등 고객 불편이 발생하고 있고, 임차료와 주기료, 추가 정비비 등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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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공항에 비행기 묶여” 진에어, 운항 허가·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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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1 11:44:27
- 수정2025-02-11 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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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지난해 12월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이후 한 달 반 동안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이 묶인 여객기를 이동시킬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에어는 지난 5일 무안공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운항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진에어의 B737-800 여객기는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당일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 오전 8시 54분쯤 무안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후 제주항공여객기 참사로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40일 넘게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진에어는 5차례 부정기편 운항 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됐고, 국토부는 반려 사유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에어는 항공기 이동에 기술적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륙에 필요한 최소 길이의 활주로가 확보돼 있고, 사고로 파손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착륙할 때 쓰는 시설로 이륙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조사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다”면서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진에어는 지난 7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진에어는 무안공항에 항공기가 장기간 계류하면서 항공업계의 최대 성수기인 동계 기간에 안정적인 항공기 운영이 어려워진 데다 지연 등 고객 불편이 발생하고 있고, 임차료와 주기료, 추가 정비비 등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에어는 지난 5일 무안공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운항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진에어의 B737-800 여객기는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당일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 오전 8시 54분쯤 무안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후 제주항공여객기 참사로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40일 넘게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진에어는 5차례 부정기편 운항 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됐고, 국토부는 반려 사유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에어는 항공기 이동에 기술적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륙에 필요한 최소 길이의 활주로가 확보돼 있고, 사고로 파손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착륙할 때 쓰는 시설로 이륙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조사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다”면서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진에어는 지난 7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진에어는 무안공항에 항공기가 장기간 계류하면서 항공업계의 최대 성수기인 동계 기간에 안정적인 항공기 운영이 어려워진 데다 지연 등 고객 불편이 발생하고 있고, 임차료와 주기료, 추가 정비비 등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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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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