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플러스멤버십 포인트 적립혜택 오인 광고 제재

입력 2025.02.11 (12:25) 수정 2025.02.1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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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인터넷 광고에서 가입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 혜택 등과 관련해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6월 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에서 네이버가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집중 부각하며 중요 제한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해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는 당시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에 대해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 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시에는 2%만 적립된다는 사실과 상품당 적립 한도가 2만 원이고 동일 상품 여러 개 구매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건 중요한 제한사항이지만 이런 내용을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서도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용할 수 있는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시 5개의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월별로 1개만을 선택 이용할 수 있지만 이런 중요 제한사항을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e-커머스 업계의 유료멤버십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멤버십 가입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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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2022년 6월 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에서 네이버가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집중 부각하며 중요 제한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해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는 당시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에 대해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 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시에는 2%만 적립된다는 사실과 상품당 적립 한도가 2만 원이고 동일 상품 여러 개 구매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건 중요한 제한사항이지만 이런 내용을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서도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용할 수 있는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시 5개의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월별로 1개만을 선택 이용할 수 있지만 이런 중요 제한사항을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e-커머스 업계의 유료멤버십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멤버십 가입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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