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대형마트 등 실태조사…대금지급기한 점검

입력 2025.02.11 (12:34) 수정 2025.02.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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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통 소매업 분야 대금지급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주요 유통브랜드 등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온라인 조사로, 백화점·면세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를 대상으로 오늘(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실시합니다.

조사 내용은 업체별 대금지급 방식과 현황, 대금지급 절차, 적정 대금지급 기한, 대금 정산 기한 변경 사례 등입니다.

이를 통해 업태별·거래유형별 대금 지급 실태를 확인하고 대금지급에 소요되는 최소 기일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식품·패션산업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적정한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납품업체의 의견도 듣습니다.

중개거래를 하는 이커머스의 경우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금 적기 지급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공정위는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안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 소매업은 현행 대금지급 기한(직매입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특약매입 등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5월쯤 발표할 예정"이라며 "전통적 소매업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적정성·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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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1 12:34:04
    • 수정2025-02-11 12:34:37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통 소매업 분야 대금지급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주요 유통브랜드 등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온라인 조사로, 백화점·면세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를 대상으로 오늘(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실시합니다.

조사 내용은 업체별 대금지급 방식과 현황, 대금지급 절차, 적정 대금지급 기한, 대금 정산 기한 변경 사례 등입니다.

이를 통해 업태별·거래유형별 대금 지급 실태를 확인하고 대금지급에 소요되는 최소 기일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식품·패션산업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적정한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납품업체의 의견도 듣습니다.

중개거래를 하는 이커머스의 경우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금 적기 지급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공정위는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안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 소매업은 현행 대금지급 기한(직매입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특약매입 등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5월쯤 발표할 예정"이라며 "전통적 소매업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적정성·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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