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권력자” VS “약자”…‘윤 방어권’ 인권위 회의 취재해 봤더니 [취재후]
입력 2025.02.11 (18:44)
수정 2025.02.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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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fckeditor/new/image/2025/02/11/333841739265974413.jpg)
어제(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의결됐습니다.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조사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내용에 찬성한 건 안창호 위원장과 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위원 등 6명, 반대한 건 김용직·남규선·소라미·원민경 위원 등 4명이었습니다. 안건 제출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논란이 일면서 사의를 표했던 김종민 위원 (법명 원명)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안건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되풀이하고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어제 전원위원회 회의에선 어떤 논의가 오갔을까요?
![2025년 2월 10일에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data/fckeditor/new/image/2025/02/11/333841739265249581.jpg)
■ "국선 변호와 다를 바 없는 난센스"…"대통령은 철저한 약자"
안건 논의가 시작된 건 개의 한 시간여 뒤인 4시 반쯤, 대표 발의자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약 30분 동안 안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은 계엄선포 당시 병력이 국회·선관위 등에 투입됐지만 체포·구금 등의 활동이 없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관 쇼핑'이라는 등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의 첫 번째 역할은 권력기관의 인권 침해 감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라며 "이 안건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최고 권력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용직 위원 또한 안건에 관해 "한쪽 측면의 의견이 잘 취합된 내용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보다 잘 썼다"며 "국선 변호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통령도 나서고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대통령이 약자라며 인권위가 직권으로 의결한다는 건 난센스 (이치에 맞지 않음)"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충상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은 형사 피고인이자 탄핵 피청구인이고 대통령 권한 행사도 정지돼 있다"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해 철저하게 약자"라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 2월 10일에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 왼쪽부터 김용직, 이한별, 김용원, 남규선 위원.](/data/fckeditor/new/image/2025/02/11/333841739264966846.jpg)
■ '박성재 탄핵 소추, 남용이면 각하하라' 내용 추가에 격해진 회의
이충상 위원은 회의 중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 기각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을 검토해 남용이 인정되면 각하하라'라는 내용을 안건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규선 위원은 "이충상 위원이 따로 발의하라. 이 안건은 대통령 방어권에 대한 것이고, 그건 박성재 장관에 관한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고, 원민경 위원은 "안건도 안 돼 있다. 추가 안건에 대해 검토할 시간을 안 주지 않았느냐", "다음 위원회 때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맞섰습니다.
김용직 위원 또한 이충상 위원에게 "명백한 내용이라면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각하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맡기는 게 맞다"고 했는데, 이충상 위원은 "못 맡긴다. 가르쳐 줘야 한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게 연구해서 가르쳐 줄 위치에 있다"고 즉각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2월 10일에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 왼쪽부터 이충상, 원민경, 강정혜 위원.](/data/fckeditor/new/image/2025/02/11/333841739265669284.jpg)
■ 안창호 "강정혜 위원이 키 가지고 있는 듯"…입장 요구
논의가 격해지던 가운데, 안창호 위원장은 강정혜 위원에게 "키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떤 부분에 찬성하는지 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의 중 강 위원이 박성재 장관 관련 내용을 넣으면 논리적 비약이 생길 수 있다는 등 많은 부분에 관해선 생각이 다르다면서도 일부 내용엔 동의한다고 밝히면서입니다.
찬성 의사를 밝혔던 건 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위원 4명이었습니다. 강정혜 위원의 찬성을 더해도 재적 위원 10명 가운데 5명 찬성으로 과반이 안 되므로 '키를 쥐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창호 위원장이 찬성한다면 강 위원을 더해 6명 찬성, 과반 가결이 가능합니다. 이즈음 안창호 위원장은 찬성으로 마음을 굳힌 거로 보입니다.
이에 남규선 위원은 안 위원장에게 "강 위원에게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안건에 찬성한다는 건가. 어떻게든 강 위원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통과시키겠다는 건가"라고 항의했고, 소라미 위원도 "위원장님도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 강 위원에게만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 회의 방청객 일부가 반대 위원들에게 항의하는 등 소란이 일면서 인권위 직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2025년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몰린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층.](/data/fckeditor/new/image/2025/02/11/333841739265883864.png)
고심하던 강정혜 위원이 안 위원장의 생각을 묻자,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던 안 위원장은 정리된 입장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 갈등과 분열을 종식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하는, 안건에 찬성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직후 안건의 '주문'에 담긴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개별적 표결이 시작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 '박성재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소추의 남용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하할 것' 등의 내용이 재적 위원 10명 중 6인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다만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철회할 것을 권고',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현재 계속 중인 다른 탄핵 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을 권고' 등의 내용은 기각돼 빠졌습니다.
![2025년 2월 10일에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data/fckeditor/new/image/2025/02/11/333841739265779864.png)
■ '계엄 인권침해 조사' 무표결 기각…'김용원 SNS 발언' 지적도
윤 대통령 방어권 관련 안건이 논의되기에 앞서, 남규선 위원이 발의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표결 없이 기각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전반에 관해 조사한다는 내용인데,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9일을 포함해 어제까지 세 번째 상정됐지만 지금껏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인권위 사무처의 모니터링·보완 작업을 거쳐 전원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 김용원 위원이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쓴 글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남규선 위원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적 판단에 나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폭력 선동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인권위원을 빙자해 사실상 정치 활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용원 위원은 자신이 썼던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이라는 문장을 "국민의 뜻에 반하여 탄핵 결정에 나아간다면"이라고 다르게 읽으면서, "탄핵 결정이 인용 결정이라고도 하지 않았고, 기각 결정이라고도 하지 않았다"며 "헌재는 국민의 뜻에 거슬러서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썼던 부분에 관해선 "물리적 폭력이라면 흔적 없이 없앨 수 없다. 어떻게 흔적도 없이 없앨 수 있나. 저의 표현의 자유"라며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 헌재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김 위원의 SNS 글에 관해 남규선 위원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면 결국 용인하는 것밖에 더 되겠나"라고 지적하자, "용인하는 건 아니다. 더 고민하고 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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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권력자” VS “약자”…‘윤 방어권’ 인권위 회의 취재해 봤더니 [취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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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1 18: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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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의결됐습니다.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조사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내용에 찬성한 건 안창호 위원장과 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위원 등 6명, 반대한 건 김용직·남규선·소라미·원민경 위원 등 4명이었습니다. 안건 제출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논란이 일면서 사의를 표했던 김종민 위원 (법명 원명)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안건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되풀이하고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어제 전원위원회 회의에선 어떤 논의가 오갔을까요?
![2025년 2월 10일에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data/fckeditor/new/image/2025/02/11/333841739265249581.jpg)
■ "국선 변호와 다를 바 없는 난센스"…"대통령은 철저한 약자"
안건 논의가 시작된 건 개의 한 시간여 뒤인 4시 반쯤, 대표 발의자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약 30분 동안 안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은 계엄선포 당시 병력이 국회·선관위 등에 투입됐지만 체포·구금 등의 활동이 없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관 쇼핑'이라는 등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의 첫 번째 역할은 권력기관의 인권 침해 감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라며 "이 안건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최고 권력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용직 위원 또한 안건에 관해 "한쪽 측면의 의견이 잘 취합된 내용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보다 잘 썼다"며 "국선 변호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통령도 나서고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대통령이 약자라며 인권위가 직권으로 의결한다는 건 난센스 (이치에 맞지 않음)"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충상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은 형사 피고인이자 탄핵 피청구인이고 대통령 권한 행사도 정지돼 있다"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해 철저하게 약자"라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 2월 10일에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 왼쪽부터 김용직, 이한별, 김용원, 남규선 위원.](/data/fckeditor/new/image/2025/02/11/333841739264966846.jpg)
■ '박성재 탄핵 소추, 남용이면 각하하라' 내용 추가에 격해진 회의
이충상 위원은 회의 중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 기각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을 검토해 남용이 인정되면 각하하라'라는 내용을 안건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규선 위원은 "이충상 위원이 따로 발의하라. 이 안건은 대통령 방어권에 대한 것이고, 그건 박성재 장관에 관한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고, 원민경 위원은 "안건도 안 돼 있다. 추가 안건에 대해 검토할 시간을 안 주지 않았느냐", "다음 위원회 때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맞섰습니다.
김용직 위원 또한 이충상 위원에게 "명백한 내용이라면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각하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맡기는 게 맞다"고 했는데, 이충상 위원은 "못 맡긴다. 가르쳐 줘야 한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게 연구해서 가르쳐 줄 위치에 있다"고 즉각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2월 10일에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 왼쪽부터 이충상, 원민경, 강정혜 위원.](/data/fckeditor/new/image/2025/02/11/333841739265669284.jpg)
■ 안창호 "강정혜 위원이 키 가지고 있는 듯"…입장 요구
논의가 격해지던 가운데, 안창호 위원장은 강정혜 위원에게 "키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떤 부분에 찬성하는지 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의 중 강 위원이 박성재 장관 관련 내용을 넣으면 논리적 비약이 생길 수 있다는 등 많은 부분에 관해선 생각이 다르다면서도 일부 내용엔 동의한다고 밝히면서입니다.
찬성 의사를 밝혔던 건 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위원 4명이었습니다. 강정혜 위원의 찬성을 더해도 재적 위원 10명 가운데 5명 찬성으로 과반이 안 되므로 '키를 쥐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창호 위원장이 찬성한다면 강 위원을 더해 6명 찬성, 과반 가결이 가능합니다. 이즈음 안창호 위원장은 찬성으로 마음을 굳힌 거로 보입니다.
이에 남규선 위원은 안 위원장에게 "강 위원에게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안건에 찬성한다는 건가. 어떻게든 강 위원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통과시키겠다는 건가"라고 항의했고, 소라미 위원도 "위원장님도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 강 위원에게만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 회의 방청객 일부가 반대 위원들에게 항의하는 등 소란이 일면서 인권위 직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2025년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몰린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층.](/data/fckeditor/new/image/2025/02/11/333841739265883864.png)
고심하던 강정혜 위원이 안 위원장의 생각을 묻자,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던 안 위원장은 정리된 입장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 갈등과 분열을 종식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하는, 안건에 찬성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직후 안건의 '주문'에 담긴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개별적 표결이 시작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 '박성재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소추의 남용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하할 것' 등의 내용이 재적 위원 10명 중 6인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다만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철회할 것을 권고',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현재 계속 중인 다른 탄핵 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을 권고' 등의 내용은 기각돼 빠졌습니다.
![2025년 2월 10일에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data/fckeditor/new/image/2025/02/11/333841739265779864.png)
■ '계엄 인권침해 조사' 무표결 기각…'김용원 SNS 발언' 지적도
윤 대통령 방어권 관련 안건이 논의되기에 앞서, 남규선 위원이 발의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표결 없이 기각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전반에 관해 조사한다는 내용인데,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9일을 포함해 어제까지 세 번째 상정됐지만 지금껏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인권위 사무처의 모니터링·보완 작업을 거쳐 전원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 김용원 위원이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쓴 글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남규선 위원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적 판단에 나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폭력 선동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인권위원을 빙자해 사실상 정치 활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용원 위원은 자신이 썼던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이라는 문장을 "국민의 뜻에 반하여 탄핵 결정에 나아간다면"이라고 다르게 읽으면서, "탄핵 결정이 인용 결정이라고도 하지 않았고, 기각 결정이라고도 하지 않았다"며 "헌재는 국민의 뜻에 거슬러서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썼던 부분에 관해선 "물리적 폭력이라면 흔적 없이 없앨 수 없다. 어떻게 흔적도 없이 없앨 수 있나. 저의 표현의 자유"라며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 헌재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김 위원의 SNS 글에 관해 남규선 위원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면 결국 용인하는 것밖에 더 되겠나"라고 지적하자, "용인하는 건 아니다. 더 고민하고 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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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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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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