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미용 시술’ 위해 수면마취 30대, 사망…경찰 수사

입력 2025.02.11 (18:46) 수정 2025.02.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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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한 의원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피부 미용 시술을 받던 30대 환자가 숨졌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의사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환자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에서 수면 마취 상태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받다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해당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5일 만인 지난 9일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사망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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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1 18:46:44
    • 수정2025-02-13 16:56:35
    사회
경기 수원시의 한 의원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피부 미용 시술을 받던 30대 환자가 숨졌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의사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환자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에서 수면 마취 상태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받다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해당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5일 만인 지난 9일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사망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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