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권한’ 얘기에, 윤 대통령 “계엄은 대통령 권한” [지금뉴스]

입력 2025.02.11 (19:15) 수정 2025.02.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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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윤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피청구인 측이 야당에 대한 경고성, 짧은 계엄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탄핵과 예산과 특검은 대한민국 국가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곧바로 “줄탄핵, 예산 입법 폭거가 국고가 국회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군인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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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윤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피청구인 측이 야당에 대한 경고성, 짧은 계엄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탄핵과 예산과 특검은 대한민국 국가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곧바로 “줄탄핵, 예산 입법 폭거가 국고가 국회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군인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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