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임시회…조례안 등 50여 건 심의
입력 2025.02.11 (19:18)
수정 2025.02.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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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의원 윤리·행동 강령 조례 개정안과 통합 시·군 상생 발전 조례 등 50여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 촉구 결의안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촉구안 등 대정부 건의안도 다룰 예정입니다.
한편, 사업 청탁 의혹을 받는 박 모 도의원에 대한 윤리자문위원회는 임시회 회기와 상관 없이 이르면 오는 17일 여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 촉구 결의안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촉구안 등 대정부 건의안도 다룰 예정입니다.
한편, 사업 청탁 의혹을 받는 박 모 도의원에 대한 윤리자문위원회는 임시회 회기와 상관 없이 이르면 오는 17일 여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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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임시회…조례안 등 50여 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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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1 19:18:43
- 수정2025-02-11 19: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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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의원 윤리·행동 강령 조례 개정안과 통합 시·군 상생 발전 조례 등 50여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 촉구 결의안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촉구안 등 대정부 건의안도 다룰 예정입니다.
한편, 사업 청탁 의혹을 받는 박 모 도의원에 대한 윤리자문위원회는 임시회 회기와 상관 없이 이르면 오는 17일 여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 촉구 결의안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촉구안 등 대정부 건의안도 다룰 예정입니다.
한편, 사업 청탁 의혹을 받는 박 모 도의원에 대한 윤리자문위원회는 임시회 회기와 상관 없이 이르면 오는 17일 여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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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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