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 회계공시’ 올해도 동참…‘거부’ 안건, 표결서 부결

입력 2025.02.11 (19:33) 수정 2025.02.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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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현 정부 ‘노동개혁’의 대표 정책인 노동조합 회계공시에 올해도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토론과 표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적 대의원 935명 가운데 394명만 회계공시 거부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고, 과반인 468명에 못 미처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노조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목적으로 2023년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가 정부가 운영하는 ‘노동포털’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접속해 결산 결과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들은 조합비에 대한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율은 90.9%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제도에 반발하면서도, 조합원의 경제적 불이익 등을 우려해 동참해 왔습니다.

다만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해 회계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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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1 19:33:13
    • 수정2025-02-11 19:58:57
    경제
민주노총이 현 정부 ‘노동개혁’의 대표 정책인 노동조합 회계공시에 올해도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토론과 표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적 대의원 935명 가운데 394명만 회계공시 거부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고, 과반인 468명에 못 미처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노조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목적으로 2023년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가 정부가 운영하는 ‘노동포털’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접속해 결산 결과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들은 조합비에 대한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율은 90.9%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제도에 반발하면서도, 조합원의 경제적 불이익 등을 우려해 동참해 왔습니다.

다만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해 회계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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