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아파트 논란, 결국 ‘공익감사’ 청구
입력 2025.02.11 (19:50)
수정 2025.02.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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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운대 53사단 주변에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 사업을 놓고 결국 해운대구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적 근거도 없는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내세워 무리하게 심의를 통과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운대 53사단 주변 금싸라기 땅에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 사업.
지구단위계획상 연립주택 용지를 아파트 용지로 변경하는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해운대구의회가 결국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용도 변경을 반대하는 구의원 2명을 심의위원에서 제외해 심의를 통과시킨 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심윤정/부산 해운대구의원 : "부당한 제척은 지방의원의 정당한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배제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운대구의회는 감사원의 공익 감사를 청구하며…."]
특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조건으로 내건 '공공기여 강화'는 모순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해운대구가 사업자와 공공기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공기여 강화를 내세워 막대한 수익을 내는 용도 변경을 해운대구가 무리하게 허가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권태정/동아대 도시공학과 교수 : "조건의 이행 여부가 제대로 검증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검토, 보류 내지는 그 변경된 내용을 검토하고 확정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와 관련해 해운대구는 "공공기여는 사업자가 먼저 제안했고, 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 적절한 공공기여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해운대 53사단 주변에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 사업을 놓고 결국 해운대구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적 근거도 없는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내세워 무리하게 심의를 통과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운대 53사단 주변 금싸라기 땅에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 사업.
지구단위계획상 연립주택 용지를 아파트 용지로 변경하는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해운대구의회가 결국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용도 변경을 반대하는 구의원 2명을 심의위원에서 제외해 심의를 통과시킨 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심윤정/부산 해운대구의원 : "부당한 제척은 지방의원의 정당한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배제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운대구의회는 감사원의 공익 감사를 청구하며…."]
특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조건으로 내건 '공공기여 강화'는 모순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해운대구가 사업자와 공공기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공기여 강화를 내세워 막대한 수익을 내는 용도 변경을 해운대구가 무리하게 허가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권태정/동아대 도시공학과 교수 : "조건의 이행 여부가 제대로 검증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검토, 보류 내지는 그 변경된 내용을 검토하고 확정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와 관련해 해운대구는 "공공기여는 사업자가 먼저 제안했고, 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 적절한 공공기여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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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아파트 논란, 결국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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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1 19:50:49
- 수정2025-02-11 19: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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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운대 53사단 주변에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 사업을 놓고 결국 해운대구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적 근거도 없는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내세워 무리하게 심의를 통과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운대 53사단 주변 금싸라기 땅에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 사업.
지구단위계획상 연립주택 용지를 아파트 용지로 변경하는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해운대구의회가 결국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용도 변경을 반대하는 구의원 2명을 심의위원에서 제외해 심의를 통과시킨 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심윤정/부산 해운대구의원 : "부당한 제척은 지방의원의 정당한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배제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운대구의회는 감사원의 공익 감사를 청구하며…."]
특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조건으로 내건 '공공기여 강화'는 모순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해운대구가 사업자와 공공기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공기여 강화를 내세워 막대한 수익을 내는 용도 변경을 해운대구가 무리하게 허가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권태정/동아대 도시공학과 교수 : "조건의 이행 여부가 제대로 검증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검토, 보류 내지는 그 변경된 내용을 검토하고 확정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와 관련해 해운대구는 "공공기여는 사업자가 먼저 제안했고, 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 적절한 공공기여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해운대 53사단 주변에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 사업을 놓고 결국 해운대구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적 근거도 없는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내세워 무리하게 심의를 통과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운대 53사단 주변 금싸라기 땅에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 사업.
지구단위계획상 연립주택 용지를 아파트 용지로 변경하는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해운대구의회가 결국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용도 변경을 반대하는 구의원 2명을 심의위원에서 제외해 심의를 통과시킨 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심윤정/부산 해운대구의원 : "부당한 제척은 지방의원의 정당한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배제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운대구의회는 감사원의 공익 감사를 청구하며…."]
특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조건으로 내건 '공공기여 강화'는 모순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해운대구가 사업자와 공공기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공기여 강화를 내세워 막대한 수익을 내는 용도 변경을 해운대구가 무리하게 허가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권태정/동아대 도시공학과 교수 : "조건의 이행 여부가 제대로 검증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검토, 보류 내지는 그 변경된 내용을 검토하고 확정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와 관련해 해운대구는 "공공기여는 사업자가 먼저 제안했고, 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 적절한 공공기여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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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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