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법정 밖에서도 “야당 내란 몰이” 주장…국회 측 “중대 인식 결여”
입력 2025.02.11 (22:50)
수정 2025.02.1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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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밖에서도 “야당이 정권 탈취를 위한 내란 몰이에 탄핵소추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1일) 7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건 비상계엄이며, 아무 일이 일어난 것은 야당 측에 의한 내란 몰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변호인단이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해프닝 같은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은 비겁한 변명”이라고 말한 것에 반박한 겁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고, 부서(서명)도 없어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계엄 직후 ‘내란 프레임’이 제기돼 정국이 혼란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무위원들이) 계엄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고,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려는 행위를 내란 공범 또는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몰아가려고 한 게 수사 기관의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 최기상 의원은 변론기일 이후 기자들에게 “이 전 장관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보인다”며,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 등의 진술에서도 ‘간담회 정도였다’, 혹은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부정선거 의혹 해소해야” vs “탄핵 사유와 상관없어”
오늘 변론기일에서 쟁점이 된 ‘부정선거’ 관련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다 정리된 게 아닌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윤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있었으니,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습니다.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장에 요청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다며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각종 비난이 쏟아지지 않았겠나”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부정선거는 탄핵 사유와 전혀 상관없다고 해석했다”며, “피청구인 측에서 그런 주장을 하니, 그쪽에 한번 하고 싶은 얘기 해보라는 취지로 재판부에서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이 투입된 것에 대해 “피청구인 측에서는 아무런 침해도 없었다고 가볍게 생각하는데, 피청구인의 중대한 인식 결여된 것”이라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1일) 7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건 비상계엄이며, 아무 일이 일어난 것은 야당 측에 의한 내란 몰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변호인단이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해프닝 같은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은 비겁한 변명”이라고 말한 것에 반박한 겁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고, 부서(서명)도 없어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계엄 직후 ‘내란 프레임’이 제기돼 정국이 혼란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무위원들이) 계엄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고,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려는 행위를 내란 공범 또는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몰아가려고 한 게 수사 기관의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 최기상 의원은 변론기일 이후 기자들에게 “이 전 장관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보인다”며,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 등의 진술에서도 ‘간담회 정도였다’, 혹은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부정선거 의혹 해소해야” vs “탄핵 사유와 상관없어”
오늘 변론기일에서 쟁점이 된 ‘부정선거’ 관련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다 정리된 게 아닌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윤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있었으니,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습니다.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장에 요청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다며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각종 비난이 쏟아지지 않았겠나”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부정선거는 탄핵 사유와 전혀 상관없다고 해석했다”며, “피청구인 측에서 그런 주장을 하니, 그쪽에 한번 하고 싶은 얘기 해보라는 취지로 재판부에서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이 투입된 것에 대해 “피청구인 측에서는 아무런 침해도 없었다고 가볍게 생각하는데, 피청구인의 중대한 인식 결여된 것”이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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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2-11 22:50:47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밖에서도 “야당이 정권 탈취를 위한 내란 몰이에 탄핵소추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1일) 7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건 비상계엄이며, 아무 일이 일어난 것은 야당 측에 의한 내란 몰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변호인단이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해프닝 같은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은 비겁한 변명”이라고 말한 것에 반박한 겁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고, 부서(서명)도 없어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계엄 직후 ‘내란 프레임’이 제기돼 정국이 혼란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무위원들이) 계엄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고,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려는 행위를 내란 공범 또는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몰아가려고 한 게 수사 기관의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 최기상 의원은 변론기일 이후 기자들에게 “이 전 장관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보인다”며,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 등의 진술에서도 ‘간담회 정도였다’, 혹은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부정선거 의혹 해소해야” vs “탄핵 사유와 상관없어”
오늘 변론기일에서 쟁점이 된 ‘부정선거’ 관련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다 정리된 게 아닌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윤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있었으니,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습니다.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장에 요청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다며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각종 비난이 쏟아지지 않았겠나”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부정선거는 탄핵 사유와 전혀 상관없다고 해석했다”며, “피청구인 측에서 그런 주장을 하니, 그쪽에 한번 하고 싶은 얘기 해보라는 취지로 재판부에서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이 투입된 것에 대해 “피청구인 측에서는 아무런 침해도 없었다고 가볍게 생각하는데, 피청구인의 중대한 인식 결여된 것”이라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1일) 7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건 비상계엄이며, 아무 일이 일어난 것은 야당 측에 의한 내란 몰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변호인단이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해프닝 같은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은 비겁한 변명”이라고 말한 것에 반박한 겁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고, 부서(서명)도 없어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계엄 직후 ‘내란 프레임’이 제기돼 정국이 혼란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무위원들이) 계엄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고,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려는 행위를 내란 공범 또는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몰아가려고 한 게 수사 기관의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 최기상 의원은 변론기일 이후 기자들에게 “이 전 장관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보인다”며,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 등의 진술에서도 ‘간담회 정도였다’, 혹은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부정선거 의혹 해소해야” vs “탄핵 사유와 상관없어”
오늘 변론기일에서 쟁점이 된 ‘부정선거’ 관련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다 정리된 게 아닌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윤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있었으니,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습니다.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장에 요청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다며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각종 비난이 쏟아지지 않았겠나”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부정선거는 탄핵 사유와 전혀 상관없다고 해석했다”며, “피청구인 측에서 그런 주장을 하니, 그쪽에 한번 하고 싶은 얘기 해보라는 취지로 재판부에서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이 투입된 것에 대해 “피청구인 측에서는 아무런 침해도 없었다고 가볍게 생각하는데, 피청구인의 중대한 인식 결여된 것”이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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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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