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음실련’ 공직유관단체 지정…청탁금지법 적용

입력 2025.02.12 (08:53) 수정 2025.02.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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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탁 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가 정부의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협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여됐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또, 두 협회 상근 임원의 재산 등록도 의무화됩니다.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는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정부로부터 독점적 또는 준 독점적 권한을 받아 저작권료 징수와 분배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음저협과 음실련을 비롯해 국내에는 모두 11개 기관·단체가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로 문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나머지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신청해 저작권 관리 체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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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2 08:53:35
    • 수정2025-02-12 08:57:49
    문화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가 정부의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협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여됐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또, 두 협회 상근 임원의 재산 등록도 의무화됩니다.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는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정부로부터 독점적 또는 준 독점적 권한을 받아 저작권료 징수와 분배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음저협과 음실련을 비롯해 국내에는 모두 11개 기관·단체가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로 문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나머지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신청해 저작권 관리 체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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