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인 명의도용 ‘IT 원격근무’로 거액 챙겨
입력 2025.02.12 (10:32)
수정 2025.02.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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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5/02/12/20250212_sRQKGp.jpg)
북한이 미국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정보기술(IT) 분야 원격근무 일자리를 얻는 수법으로 미국 기업들의 전산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얻고 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애리조나주 리치필드파크에 사는 미국인 크리스티나 마리 채프먼(48)이 현지 시각 11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이런 북한의 작전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채프먼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나 미국 거주자인 7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미국 기업 300여 개의 IT 분야 원격근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채프먼은 미국 회사들로부터 원격 근무자용 랩톱 컴퓨터들을 받아서 집에 설치해 뒀습니다.
마치 원격근무자들이 미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법무부는 “랩톱 농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채프먼과 공범들은 이런 ‘명의도용 원격근무 취업’으로 천710만 달러(약 248억 원)를 기업들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프먼이 유죄 인정을 함에 따라 검찰은 최단 94개월(7년 10개월), 최장 111개월(9년 3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6월 16일로 잡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미국 법무부는 애리조나주 리치필드파크에 사는 미국인 크리스티나 마리 채프먼(48)이 현지 시각 11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이런 북한의 작전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채프먼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나 미국 거주자인 7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미국 기업 300여 개의 IT 분야 원격근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채프먼은 미국 회사들로부터 원격 근무자용 랩톱 컴퓨터들을 받아서 집에 설치해 뒀습니다.
마치 원격근무자들이 미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법무부는 “랩톱 농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채프먼과 공범들은 이런 ‘명의도용 원격근무 취업’으로 천710만 달러(약 248억 원)를 기업들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프먼이 유죄 인정을 함에 따라 검찰은 최단 94개월(7년 10개월), 최장 111개월(9년 3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6월 16일로 잡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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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미국인 명의도용 ‘IT 원격근무’로 거액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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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2 10:32:22
- 수정2025-02-12 1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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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정보기술(IT) 분야 원격근무 일자리를 얻는 수법으로 미국 기업들의 전산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얻고 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애리조나주 리치필드파크에 사는 미국인 크리스티나 마리 채프먼(48)이 현지 시각 11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이런 북한의 작전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채프먼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나 미국 거주자인 7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미국 기업 300여 개의 IT 분야 원격근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채프먼은 미국 회사들로부터 원격 근무자용 랩톱 컴퓨터들을 받아서 집에 설치해 뒀습니다.
마치 원격근무자들이 미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법무부는 “랩톱 농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채프먼과 공범들은 이런 ‘명의도용 원격근무 취업’으로 천710만 달러(약 248억 원)를 기업들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프먼이 유죄 인정을 함에 따라 검찰은 최단 94개월(7년 10개월), 최장 111개월(9년 3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6월 16일로 잡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미국 법무부는 애리조나주 리치필드파크에 사는 미국인 크리스티나 마리 채프먼(48)이 현지 시각 11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이런 북한의 작전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채프먼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나 미국 거주자인 7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미국 기업 300여 개의 IT 분야 원격근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채프먼은 미국 회사들로부터 원격 근무자용 랩톱 컴퓨터들을 받아서 집에 설치해 뒀습니다.
마치 원격근무자들이 미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법무부는 “랩톱 농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채프먼과 공범들은 이런 ‘명의도용 원격근무 취업’으로 천710만 달러(약 248억 원)를 기업들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프먼이 유죄 인정을 함에 따라 검찰은 최단 94개월(7년 10개월), 최장 111개월(9년 3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6월 16일로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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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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