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측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 채택 거부는 재판 지연술책”

입력 2025.02.12 (10:55) 수정 2025.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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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증거 법칙 운운하며 탄핵재판 지연 술책, 파면 결정에 대한 불복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오늘(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소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지 말라는 대리인단의 주장은 헌재가 탄핵 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른 재판이라고 누누이 설명하였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법과 탄핵 재판의 선례, 헌재의 해석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리인단은 탄핵재판을 형사재판화하여 증거조사를 빌미로 지연시켜 파면 결정을 막아보겠다는 불순한 의도와 나중에 파면 결정이 나더라도 불복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과 선례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서에 대해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그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로서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경우 증거로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의 해석 권한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의 해석과 오래전 형성된 선례에 따라 증거를 채택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증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믿을지,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을 믿을지는 증언의 신빙성을 보고 헌법재판소가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증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일부 달리 증언했다고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구분하지 않는 부당한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탄핵 재판은 본질적으로 징계 재판”이라며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징계 절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며 형사재판의 증거 채택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폭넓게 증거를 채택하여 징계 결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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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2 10: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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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증거 법칙 운운하며 탄핵재판 지연 술책, 파면 결정에 대한 불복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오늘(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소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지 말라는 대리인단의 주장은 헌재가 탄핵 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른 재판이라고 누누이 설명하였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법과 탄핵 재판의 선례, 헌재의 해석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리인단은 탄핵재판을 형사재판화하여 증거조사를 빌미로 지연시켜 파면 결정을 막아보겠다는 불순한 의도와 나중에 파면 결정이 나더라도 불복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과 선례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서에 대해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그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로서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경우 증거로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의 해석 권한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의 해석과 오래전 형성된 선례에 따라 증거를 채택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증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믿을지,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을 믿을지는 증언의 신빙성을 보고 헌법재판소가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증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일부 달리 증언했다고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구분하지 않는 부당한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탄핵 재판은 본질적으로 징계 재판”이라며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징계 절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며 형사재판의 증거 채택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폭넓게 증거를 채택하여 징계 결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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