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종문화재단, 대표 면접 자료 누락…공정성 훼손”
입력 2025.02.12 (18:39)
수정 2025.02.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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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5/02/12/20250212_lFuxba.jpg)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직원들이 대표이사 공개모집에서 면접 심사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재단 모 팀의 A 과장과, B 팀장, C 본부장 등은 서류 심사에 합격한 6명의 면접 대상자가 작성한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면접 심사 자료로 제공해야 했지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기검증기술서는 범죄 경력·징계 등 모두 10개의 질문 항목으로 구성돼있으며,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취소가 가능합니다.
감사원은 “공모 공고와 다르게 자기검증기술서가 임추위의 면접 심사 자료에서 누락됐다”며, “이에 따라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자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B 씨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자기검증기술서를 받아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한 것처럼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해 세종시에 제출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료가 배포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재단에 B 씨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A와 C 씨는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감사원은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재단 모 팀의 A 과장과, B 팀장, C 본부장 등은 서류 심사에 합격한 6명의 면접 대상자가 작성한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면접 심사 자료로 제공해야 했지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기검증기술서는 범죄 경력·징계 등 모두 10개의 질문 항목으로 구성돼있으며,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취소가 가능합니다.
감사원은 “공모 공고와 다르게 자기검증기술서가 임추위의 면접 심사 자료에서 누락됐다”며, “이에 따라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자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B 씨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자기검증기술서를 받아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한 것처럼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해 세종시에 제출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료가 배포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재단에 B 씨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A와 C 씨는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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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세종문화재단, 대표 면접 자료 누락…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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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2 18:39:08
- 수정2025-02-12 18: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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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문화관광재단 직원들이 대표이사 공개모집에서 면접 심사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재단 모 팀의 A 과장과, B 팀장, C 본부장 등은 서류 심사에 합격한 6명의 면접 대상자가 작성한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면접 심사 자료로 제공해야 했지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기검증기술서는 범죄 경력·징계 등 모두 10개의 질문 항목으로 구성돼있으며,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취소가 가능합니다.
감사원은 “공모 공고와 다르게 자기검증기술서가 임추위의 면접 심사 자료에서 누락됐다”며, “이에 따라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자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B 씨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자기검증기술서를 받아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한 것처럼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해 세종시에 제출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료가 배포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재단에 B 씨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A와 C 씨는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감사원은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재단 모 팀의 A 과장과, B 팀장, C 본부장 등은 서류 심사에 합격한 6명의 면접 대상자가 작성한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면접 심사 자료로 제공해야 했지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기검증기술서는 범죄 경력·징계 등 모두 10개의 질문 항목으로 구성돼있으며,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취소가 가능합니다.
감사원은 “공모 공고와 다르게 자기검증기술서가 임추위의 면접 심사 자료에서 누락됐다”며, “이에 따라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자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B 씨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자기검증기술서를 받아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한 것처럼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해 세종시에 제출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료가 배포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재단에 B 씨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A와 C 씨는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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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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