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금고 7년 6개월…‘급발진 주장’ 인정 안 해

입력 2025.02.12 (21:31) 수정 2025.02.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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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열네 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급발진이었단 운전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매겼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도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민들에게 차량 한 대가 달려듭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목격자/지난해 7월 : "갑자기 요란한 그런 굉음과 함께 꽝 소리가 나더라고요. 다친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가해 차량 운전자인 60대 남성 차 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상 가중 요인을 더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차 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는 등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고, 주행 상황에서 제동등이나 보조제동 등이 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황태상/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검찰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그걸 수용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유족분들 입장에선 여전히 아쉬울 수도 있겠다는…."]

재판부는 차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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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금고 7년 6개월…‘급발진 주장’ 인정 안 해
    • 입력 2025-02-12 21:31:38
    • 수정2025-02-12 22:09:49
    뉴스 9
[앵커]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열네 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급발진이었단 운전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매겼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도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민들에게 차량 한 대가 달려듭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목격자/지난해 7월 : "갑자기 요란한 그런 굉음과 함께 꽝 소리가 나더라고요. 다친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가해 차량 운전자인 60대 남성 차 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상 가중 요인을 더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차 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는 등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고, 주행 상황에서 제동등이나 보조제동 등이 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황태상/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검찰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그걸 수용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유족분들 입장에선 여전히 아쉬울 수도 있겠다는…."]

재판부는 차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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