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직원 성추행’ 전 청주향교 전교 징역형

입력 2025.02.12 (21:51) 수정 2025.02.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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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을 수십 차례 성추행한 전 청주향교 전교, 7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자신의 회사 사무실이나 집에서 동성 부하 직원을 30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위를 악용한 범죄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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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 직원 성추행’ 전 청주향교 전교 징역형
    • 입력 2025-02-12 21:51:16
    • 수정2025-02-12 21:56:20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을 수십 차례 성추행한 전 청주향교 전교, 7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자신의 회사 사무실이나 집에서 동성 부하 직원을 30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위를 악용한 범죄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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