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실업급여·고용장려금 33억 원 부정 수급 적발
입력 2025.02.12 (21:57)
수정 2025.02.1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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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실업급여 등 부정 수급 사례가 지난해 경남에서 천8백여 건, 33억 원어치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적발된 부정 수급 유형으로 실업급여가 전체의 73.6%를 차지했고, 고용지원금 20.8%, 모성보호급여 5.3%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지급 기간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82%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적발된 부정 수급 유형으로 실업급여가 전체의 73.6%를 차지했고, 고용지원금 20.8%, 모성보호급여 5.3%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지급 기간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82%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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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실업급여·고용장려금 33억 원 부정 수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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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2 21:57:43
- 수정2025-02-12 22:03:22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실업급여 등 부정 수급 사례가 지난해 경남에서 천8백여 건, 33억 원어치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적발된 부정 수급 유형으로 실업급여가 전체의 73.6%를 차지했고, 고용지원금 20.8%, 모성보호급여 5.3%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지급 기간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82%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적발된 부정 수급 유형으로 실업급여가 전체의 73.6%를 차지했고, 고용지원금 20.8%, 모성보호급여 5.3%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지급 기간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82%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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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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