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업체들에 공정위 제재

입력 2025.02.13 (12:00) 수정 2025.02.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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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설치되는 팬트리 가구 등 이른바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10년 동안 담합한 가구 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시스템 가구를 생산해 납품하는 20개 가구사를 상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16개 가구사에는 과징금 18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 4개 가구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정위 덧붙였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아파트 드레스룸이나 팬트리 가구 등을 말합니다.

20개 가구사 영업담당자들은 건설사가 전국 각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거나 유선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입찰가격을 합의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타기나 제비뽑기 등의 방법으로 정하고,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게 낙찰받은 공사 물량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 지급으로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문서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의 입찰 가격을 정해서 알려주고, 들러리 사업자는 받은 금액을 기초로 낙찰 가격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합이 발생한 총 190건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약 3,324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내 건설사는 협력업체로 지정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최저가로 투찰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건설사가 시스템 가구 입찰을 일반 가구와 분리해 실시하면서 시스템 가구 입찰이 독자적 입찰로 자리잡았고, 2010년 전후로 다양한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며 가구사 간 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봤습니다.

공정위는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 넘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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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아파트에 설치되는 팬트리 가구 등 이른바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10년 동안 담합한 가구 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시스템 가구를 생산해 납품하는 20개 가구사를 상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16개 가구사에는 과징금 18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 4개 가구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정위 덧붙였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아파트 드레스룸이나 팬트리 가구 등을 말합니다.

20개 가구사 영업담당자들은 건설사가 전국 각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거나 유선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입찰가격을 합의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타기나 제비뽑기 등의 방법으로 정하고,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게 낙찰받은 공사 물량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 지급으로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문서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의 입찰 가격을 정해서 알려주고, 들러리 사업자는 받은 금액을 기초로 낙찰 가격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합이 발생한 총 190건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약 3,324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내 건설사는 협력업체로 지정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최저가로 투찰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건설사가 시스템 가구 입찰을 일반 가구와 분리해 실시하면서 시스템 가구 입찰이 독자적 입찰로 자리잡았고, 2010년 전후로 다양한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며 가구사 간 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봤습니다.

공정위는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 넘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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