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과 비슷” 류석춘 무죄 확정…정대협 명예훼손은 유죄 확정

입력 2025.02.13 (12:20) 수정 2025.02.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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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는 현대의 매춘과 비슷하다”는 발언 등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류석춘(70)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13일) 류 전 교수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전공 수업인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여성에 비유했었습니다. 당시 류 전 교수는 “위안부는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연행이 아니고, 현대의 매춘과 유사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검찰은 류 전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10월 기소했지만, 작년 1월 법원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적절치 않았다”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이자 개인적인 견해나 평가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상 ‘사실 적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강의 도중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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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는 매춘과 비슷” 류석춘 무죄 확정…정대협 명예훼손은 유죄 확정
    • 입력 2025-02-13 12:20:27
    • 수정2025-02-13 12:21:23
    사회
“일본군 위안부는 현대의 매춘과 비슷하다”는 발언 등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류석춘(70)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13일) 류 전 교수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전공 수업인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여성에 비유했었습니다. 당시 류 전 교수는 “위안부는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연행이 아니고, 현대의 매춘과 유사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검찰은 류 전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10월 기소했지만, 작년 1월 법원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적절치 않았다”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이자 개인적인 견해나 평가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상 ‘사실 적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강의 도중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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