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배터리 충전 금지

입력 2025.02.13 (14:00) 수정 2025.02.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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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행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 개수가 엄격히 제한되며, 기내에서 배터리 충전도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달 에어부산의 화재 원인이 보조 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 배터리 화재 위험성에 대한 불안을 고려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마련됐습니다.

우선 기내 반입 가능한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용량과 수량이 제한됩니다.

주로 휴대전화 충전용으로 쓰이는 100Wh 이하 배터리는 최대 20개까지 들고 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개까지 허용됩니다.

현행 규정과 마찬가지로 100Wh~160Wh는 최대 2개까지 가능하며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의료 목적 등 기준을 초과해 반입해야 할 경우는 항공사의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 시 확인해 관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키오스크 등으로 직접 발권하는 승객에게는 ▲항공권 예약 시 ▲출발 24시간 전 ▲탑승수속 시(키오스크) ▲탑승시(탑승게이트) ▲탑승 후(기내) 5단계에 걸쳐 반입 관리 수칙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내에 반입된 보조 배터리는 단자가 금속과 접촉되지 않도록 절연 테이프로 감싸거나, 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합선 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는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비치해 승객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승인 보조 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승객 대상 추가 검색을 실시하는 등 보안 검색도 강화됩니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 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해 확인·처리하고, 적발 건수를 항공사에 통보해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기내에 반입된 보조 배터리는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됩니다.

보조 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등의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을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 국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 단계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원인이 보조 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 강화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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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3 14:00:10
    • 수정2025-02-13 14:02:08
    경제
앞으로 비행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 개수가 엄격히 제한되며, 기내에서 배터리 충전도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달 에어부산의 화재 원인이 보조 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 배터리 화재 위험성에 대한 불안을 고려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마련됐습니다.

우선 기내 반입 가능한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용량과 수량이 제한됩니다.

주로 휴대전화 충전용으로 쓰이는 100Wh 이하 배터리는 최대 20개까지 들고 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개까지 허용됩니다.

현행 규정과 마찬가지로 100Wh~160Wh는 최대 2개까지 가능하며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의료 목적 등 기준을 초과해 반입해야 할 경우는 항공사의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 시 확인해 관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키오스크 등으로 직접 발권하는 승객에게는 ▲항공권 예약 시 ▲출발 24시간 전 ▲탑승수속 시(키오스크) ▲탑승시(탑승게이트) ▲탑승 후(기내) 5단계에 걸쳐 반입 관리 수칙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내에 반입된 보조 배터리는 단자가 금속과 접촉되지 않도록 절연 테이프로 감싸거나, 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합선 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는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비치해 승객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승인 보조 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승객 대상 추가 검색을 실시하는 등 보안 검색도 강화됩니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 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해 확인·처리하고, 적발 건수를 항공사에 통보해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기내에 반입된 보조 배터리는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됩니다.

보조 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등의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을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 국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 단계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원인이 보조 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 강화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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