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법원, 현대차 비정규노조 불법쟁의에 면죄부”
입력 2025.02.13 (19:46)
수정 2025.02.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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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5/02/13/20250213_fWI02u.jpg)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쟁의로 발생한 손해를 노조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경총은 오늘(13일) 낸 입장문에서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는 조합원 수명이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회사 공장을 점거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손괴해 막대한 생산 차질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행위 가담 조합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은 2012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불법적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건에서 회사의 연간 생산계획을 달성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회사 생산계획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총은 “법원은 사수대를 조직하는 등 불법 점거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까지 불법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경감했다”며 “왜 유독 쟁의행위의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차이를 두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2년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 라인 등 일부를 점거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손실 등 손해를 배상하라며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2심 법원은 현대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6월 파업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그 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이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총 제공]
경총은 오늘(13일) 낸 입장문에서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는 조합원 수명이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회사 공장을 점거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손괴해 막대한 생산 차질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행위 가담 조합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은 2012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불법적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건에서 회사의 연간 생산계획을 달성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회사 생산계획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총은 “법원은 사수대를 조직하는 등 불법 점거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까지 불법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경감했다”며 “왜 유독 쟁의행위의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차이를 두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2년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 라인 등 일부를 점거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손실 등 손해를 배상하라며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2심 법원은 현대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6월 파업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그 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이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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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쟁의로 발생한 손해를 노조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경총은 오늘(13일) 낸 입장문에서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는 조합원 수명이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회사 공장을 점거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손괴해 막대한 생산 차질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행위 가담 조합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은 2012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불법적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건에서 회사의 연간 생산계획을 달성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회사 생산계획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총은 “법원은 사수대를 조직하는 등 불법 점거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까지 불법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경감했다”며 “왜 유독 쟁의행위의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차이를 두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2년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 라인 등 일부를 점거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손실 등 손해를 배상하라며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2심 법원은 현대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6월 파업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그 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이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총 제공]
경총은 오늘(13일) 낸 입장문에서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는 조합원 수명이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회사 공장을 점거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손괴해 막대한 생산 차질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행위 가담 조합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은 2012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불법적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건에서 회사의 연간 생산계획을 달성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회사 생산계획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총은 “법원은 사수대를 조직하는 등 불법 점거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까지 불법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경감했다”며 “왜 유독 쟁의행위의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차이를 두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2년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 라인 등 일부를 점거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손실 등 손해를 배상하라며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2심 법원은 현대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6월 파업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그 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이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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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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